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

부산 상속변호사

부산에서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유류분 반환을 할 때 부산가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지원 중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먼저 따지는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 상속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부산가정법원
  • 부산 분사무소 상속 사례4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부산에서 상속 사건을 겪고 있다면

부산에 사시던 분이 돌아가셨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의 부산가정법원에 합니다. 부산가정법원에는 지원이 없어 해운대·기장·강서 등 어느 구·군이든 신고할 곳이 같습니다. 반면 유류분 반환 같은 민사 소송은 피고 주소 등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으로 나뉩니다. 대륜 부산 분사무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2412호에 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상속 사례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두 건으로 가장 많고, 상속포기와 특별한정승인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는 절차와 한쪽에 몰린 재산에서 몫을 찾으려는 소송이 함께 있는 구성입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빚 문제는 몇 달 단위로, 재산 다툼은 그보다 긴 단위로 기한이 흐릅니다. 부산 상속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돌아가신 날, 빚 독촉을 처음 받은 날, 생전 증여를 알게 된 날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어떤 절차가 아직 열려 있는지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할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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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부산 상속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특별한정승인과 채권자의 소송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이 지난 뒤에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을 들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빚을 알게 된 계기가 채권자의 소장이나 지급명령인 경우가 많아, 그 서류를 받은 날짜가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왔다면 특별한정승인 신고와 별도로 그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판결에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 갚으라는 제한이 붙어, 상속인 자신의 월급이나 예금까지 집행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소송으로 넘어가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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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사무소 사례 1건

유류분 계산에서 재산의 값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은 증여했을 때가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때의 값으로 평가합니다. 오래전에 넘어간 부동산이라면 지금 시세에 가까운 감정가가 기준이 되어, 소송에서 감정 결과를 두고 다툼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 땅의 형질을 바꾸거나 건물을 지었다면 증여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증여도 받은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물가 변동을 반영해 상속이 시작된 때의 가치로 바꿔 계산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그 뒤에 시작된 상속부터 부족한 유류분을 원칙적으로 돈(가액)으로 돌려받게 했고,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어서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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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사무소 사례 2건

상속포기 신고 뒤에 할 일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는 수리 심판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심판문은 잘 보관해 두었다가 채권자가 독촉하거나 소송을 걸어 올 때 내야 합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고도 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가 없고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그다음에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새로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포기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필요하면 함께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의 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따로 흐릅니다.

부산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부산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4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부산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부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부산 상속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기장에 사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포기는 동부지원에 하나요?

아닙니다. 기장군의 민사·형사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맡지만, 상속포기·한정승인 같은 가사사건은 연제구에 있는 부산가정법원 본원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법원은 상속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기장군에 사시던 분의 상속세도 해운대세무서에 신고하나요?

기장군은 해운대세무서가 아니라 금정세무서 관할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세무서, 남구·수영구는 수영세무서, 강서구는 부산강서세무서가 맡습니다.

형이 부모님께 받은 돈이 생활비나 학비였다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이 모두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나 학비처럼 부양의 범위로 볼 수 있는 돈은 빠질 수 있고, 법원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규모와 다른 자녀에게 준 것과의 형평을 함께 봅니다. 다만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처럼 큰돈이라면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보아 계산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집은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집 같은 상속재산은 채권자에게 갚기 위해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인이 그 집에 계속 살고 싶다면 경매에 참여해 직접 사들이는 방법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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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채권자에게서 받은 독촉장·소장·지급명령과 받은 날짜
  • 이미 신고했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수리 심판문
  • 생전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증여 날짜
  • 현금 증여라면 이체 기록과 날짜
  •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쓰거나 처분한 일이 있다면 그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