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과 채권자의 소송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이 지난 뒤에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을 들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빚을 알게 된 계기가 채권자의 소장이나 지급명령인 경우가 많아, 그 서류를 받은 날짜가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왔다면 특별한정승인 신고와 별도로 그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판결에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 갚으라는 제한이 붙어, 상속인 자신의 월급이나 예금까지 집행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소송으로 넘어가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 자세히 보기 →부산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