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과 처분금지 가처분
유류분 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돌려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이나 소송과 함께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뒤에 시작된 상속은 개정 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돈(가액)으로 돌려받으므로 가압류를, 그 전에 시작된 상속에서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으려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주로 씁니다.
유류분은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빚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6년 3월 개정 민법이 시행되어,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계산 방식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그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