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

의정부 상속변호사

가정법원이 없는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철원에서 상속포기와 유류분 반환은 어디서 하는지,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고 지키는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의정부지방법원(가사 담당)
  • 의정부 분사무소 상속 사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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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의정부에서 상속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과 강원 철원군에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신고합니다. 이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지방법원이 가사사건을 함께 맡기 때문입니다. 고양·파주와 남양주·구리·가평은 각각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관할구역이라 신고할 곳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는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에 있습니다.

의정부 분사무소의 상속 사례는 유류분 반환 사건이 중심이고, 돌아가신 분이 남긴 물건을 넘겨 달라는 유체동산 인도 가처분 사건도 있습니다. 재산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다툼의 출발점이 되는 유형입니다.

상속 다툼은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데서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정부 상속변호사를 찾기 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조회해 두면 상속포기와 유류분 청구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할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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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의정부 상속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유류분 반환과 처분금지 가처분

유류분 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돌려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이나 소송과 함께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뒤에 시작된 상속은 개정 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돈(가액)으로 돌려받으므로 가압류를, 그 전에 시작된 상속에서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으려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주로 씁니다.

유류분은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빚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6년 3월 개정 민법이 시행되어,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계산 방식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그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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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2건

고인의 물건을 둘러싼 다툼

돌아가신 분의 집에 있던 귀금속, 미술품, 중요한 서류 같은 물건을 한 상속인이 먼저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상속인 모두가 함께 가지는 것이므로, 한 사람이 독차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물건이 없어지거나 처분될 우려가 크면 본안 판결 전에 물건을 넘기게 하는 인도 단행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지만, 판결과 같은 결과를 먼저 얻는 것이라 법원이 엄격하게 봅니다. 물건 목록과 사진, 누가 언제 가져갔는지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1건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돌아가신 분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자녀와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며,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아내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사람이 받았을 몫을 이어받습니다. 집안에서 며느리나 사위를 상속인으로 생각하지 못해 협의에서 빠뜨리는 일이 있는데, 상속인이 빠진 분할 협의는 효력이 없어 등기나 예금 인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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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CASES

의정부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의정부 상속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의정부에 가정법원이 없는데 상속포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이나 강원 철원군이라면 의정부지방법원에 신고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라 지방법원이 가사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나요?

사망신고를 할 때나 그 뒤에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같은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정할 수 있지만, 조회에 나오지 않는 개인 간 빚이나 보증 채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형에게 집을 줬는데,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된 뒤에야 생기는 권리라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전에 미리 포기하겠다고 약속해도 효력이 없고, 돌아가신 뒤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함께 살던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상속인 모두의 것이라, 함께 살던 상속인이 곧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이 과반수라면 사용 방법을 정해 인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혼자 집 전체를 쓰고 있다면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결국 분할 협의나 심판에서 누가 집을 갖고 나머지에게 얼마를 정산할지 정하게 됩니다.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건물 내 주차장 무료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금융·부동산·자동차 등)
  • 돌아가신 분 집에 있던 물건의 목록과 사진
  •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지금의 소유자
  • 먼저 사망한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연락처
  • 유언장이나 생전에 남긴 메모가 있다면 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