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혼자 등기했을 때의 상속회복청구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도장이나 서류를 함부로 써서 분할 협의서를 꾸미고 상속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이 자기 몫을 넘어 재산을 차지했다면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로 자기 몫의 등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분할 협의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몰래 쓴 일은 사문서위조 같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고소와 별개로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등기가 바뀐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고,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더 넘어가기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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