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와 요양 기간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지급되고, 일하지 못한 기간이 사흘 이내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양이 오래 이어져도 휴업급여가 끝없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양을 시작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뀝니다. 공단이 치료 종결을 통보하면 휴업급여도 멈추므로, 주치의 소견과 공단 판단이 다를 때는 요양 연장 신청이나 처분 불복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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