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금지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는 두 표장을 글자로만 비교하지 않고, 실제 거래에서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헷갈릴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닮았는지를 따집니다. 상표권자는 사용 중지와 침해 물건의 폐기를 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법이 계산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인천 사업자는 이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등록 상표권 침해 소송은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전속이고 인천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으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특허법원으로 갑니다. 침해를 서둘러 막아야 하면 본안과 함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인천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