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

대전 기업변호사

대전·세종·충남 사업자가 상표·부정경쟁, 저작권, 영업양도·물품대금, 총회 결의 가처분 문제로 다툴 때 거치는 법원과 공소청, 유형별 쟁점을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가 맡은 기업 사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 민사 1심대전지방법원 본원
  • 대전 분사무소 기업 사례9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대전에서 기업 사건을 겪고 있다면

대전에서 회사 분쟁이 생기면 1심 법원은 지역에 따라 나뉩니다. 대전·세종·금산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천안·아산은 천안지원, 공주·청양은 공주지원, 논산·계룡·부여는 논산지원, 서산·당진·태안은 서산지원, 홍성·보령·예산·서천은 홍성지원이 맡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는 유성구 엑스포로 1에 있고, 상표법 위반이나 저작권 침해로 고소된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과 각 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전 분사무소의 기업 사례에서 가장 많은 것은 영업양도대금·물품대금·부당이득금처럼 거래에서 받을 돈을 둘러싼 청구입니다.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저작권 침해가 각각 두 건씩 이어지고, 총회 결의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사건도 있습니다.

사업자 사이의 다툼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가 한꺼번에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하느냐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므로, 대전 기업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아래 유형별 안내로 쟁점을 먼저 짚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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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대전 기업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상표·부정경쟁

상표법 위반 사건은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을, 지정된 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썼는지를 따집니다. 표장이 닮았는지는 글자만 비교하지 않고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헷갈릴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표 등록이 없는 표지라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호·상품 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사용은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도 함께 다루어 상표법 위반과 한 사건에 묶이는 일이 많으므로, 고소장에 적힌 행위가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부터 나눠 보아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는 상대방이 원래 저작물을 보고 따라 만들 수 있었는지, 두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봅니다. 아이디어나 흔히 쓰이는 표현은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겹치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인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한 사건에 저작권법 위반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처럼 성격이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것 자체가 금지되므로, 혐의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 가처분

가처분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때 임시로 상태를 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지켜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막아야 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생길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총회 결의의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처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상대방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거칩니다. 회사 주주총회뿐 아니라 조합·단체의 총회 결의도 대상이 되며, 결의 절차의 하자를 보여 줄 소집 통지와 의사록이 먼저 필요합니다.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영업양도·거래대금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넘겨준 사람의 상호를 계속 쓰면, 넘겨준 사람의 영업상 채무를 함께 갚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수한 뒤 지체 없이 그 채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을 등기하면 이 책임을 피할 수 있어, 상호를 그대로 쓰는 양수라면 등기부터 챙겨야 합니다.

영업양도 대금이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지급 조건과 실제 인도·인수 내용을 맞춰 봅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돼 이미 준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대금 청구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구하게 되어 청구의 틀이 달라집니다.

CASES

대전 분사무소 기업 업무사례 9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대전 기업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세종시나 천안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어느 법원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와 금산군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천안·아산에 있는 회사라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정해 두었거나 의무를 이행할 곳이 따로 있다면 그 법원에 낼 수도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했는데 저희도 그 이름을 오래 써 왔습니다.

상대방이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그 이름을 계속 써 왔고, 그 결과 소비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알려져 있었다면 계속 쓸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단지 먼저 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사용을 시작한 시점과 알려진 정도를 보여 줄 간판·광고·매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 상표 등록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본안 소송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처분은 임시 조치라 다툼을 끝내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본안 소송을 내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을 내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단계에서 낸 자료가 본안에서도 쓰이므로 처음부터 본안을 염두에 두고 준비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알게 됐는데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친고죄에 해당하는 저작권 침해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 침해처럼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있는 경우는 이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어느 쪽이든 침해 화면과 판매 자료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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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사이언스센터 14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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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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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상표 등록원부 또는 출원 내역, 상표를 써 온 간판·광고 자료
  • 침해로 의심되는 상품·화면을 날짜와 함께 남긴 자료
  • 영업양도·물품공급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 총회 소집 통지·의사록 등 결의 관련 서류
  • 수사기관에서 받은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