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부정경쟁
상표법 위반 사건은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을, 지정된 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썼는지를 따집니다. 표장이 닮았는지는 글자만 비교하지 않고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헷갈릴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표 등록이 없는 표지라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호·상품 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사용은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도 함께 다루어 상표법 위반과 한 사건에 묶이는 일이 많으므로, 고소장에 적힌 행위가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부터 나눠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