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상표 분쟁
회사 이름을 둘러싼 다툼은 상호 등기와 상표 등록 가운데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상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하고, 등기된 상호를 같은 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에 쓰면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면 상표권은 등록된 상품·서비스 범위 안에서 지역 구분 없이 미칩니다.
등록하지 않은 이름이라도 널리 알려진 표지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혼동을 일으키는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먼저 써 왔다고 맞서는 사건도 많아, 간판·홈페이지·거래명세서처럼 사용 시점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수원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