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치상)
흔히 뺑소니라 부르는 도주치상은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다루고,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다툼은 대개 두 가지에서 생깁니다. 운전자가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는지입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눴더라도 연락처 같은 신원을 밝히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볼 수 있어, 당시 대화와 이동 경로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뺑소니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