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의 고의(차용금·거래 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사건에서는 빌릴 당시에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이 되고,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돈을 받을 무렵의 소득·재산·다른 채무, 돈을 받으며 한 설명과 실제 쓰임새를 차례로 봅니다. 일부라도 갚아 온 기록이나 사업이 실제로 돌아가던 자료는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쓰일 수 있고, 반대로 처음부터 쓰임새를 숨겼다면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사기죄 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