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

수원 사기변호사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사기나 횡령,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으로 고소하거나 조사를 받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법원을 거치는지, 유형별 쟁점은 무엇인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의 사기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경찰 조사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수원장안·수원권선·수원영통·수원팔달·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서부·화성동탄·오산경찰서
  • 수원 분사무소 사기 사례18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수원에서 사기 사건을 겪고 있다면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시와 용인·화성·오산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수원장안·수원권선·수원영통·수원팔달·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서부·화성동탄·오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정하며, 1심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쪽은 지청과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수원 분사무소는 팔달구 경수대로 518에 있습니다.

수원 분사무소가 맡은 이 분야 사건은 죄명이 사기인 사건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다음이 횡령·업무상횡령 사건이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사기방조처럼 보이스피싱과 맞닿은 사건, 준사기와 보험사기 사건이 뒤를 잇습니다.

사기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 돈을 받을 때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 수원 사기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고소장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아래에 유형별 쟁점과 관할 기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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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수원 사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편취의 고의(차용금·거래 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사건에서는 빌릴 당시에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이 되고,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돈을 받을 무렵의 소득·재산·다른 채무, 돈을 받으며 한 설명과 실제 쓰임새를 차례로 봅니다. 일부라도 갚아 온 기록이나 사업이 실제로 돌아가던 자료는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쓰일 수 있고, 반대로 처음부터 쓰임새를 숨겼다면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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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업무상횡령

횡령은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속여서 재물을 넘겨받는 사기와 달리, 처음에는 정당하게 맡았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회사 자금처럼 업무로 맡은 재물이면 업무상횡령으로 더 무겁게 다뤄지고, 군용물처럼 대상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회사 돈 사건에서는 그 지출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는지, 대표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장부에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같은 일을 배임으로 문제 삼기도 하는데, 배임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자기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죄라 요건이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연루(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조직원이 아니어도 범행 일부를 도운 사람이 사기방조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방조범은 남의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운 사람으로, 형은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되어 있지만 범행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도왔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금 환급 절차와 함께, 남을 속여 돈을 보내게 하거나 그렇게 얻은 정보로 돈을 이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지시를 받아 무엇을 했는지, 그 일이 범행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지므로 처음 연락부터 마지막 지시까지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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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

준사기는 속이는 행위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점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에 준해 처벌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기와 달리 거짓말이 있었는지보다 상대방의 판단 능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고령의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받은 돈이 나중에 다른 가족의 고소로 문제 되기도 하므로, 당시 진단 기록과 돈이 오간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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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수원 분사무소 사기 업무사례 18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수원 사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무조건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때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져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당시의 재산 상태, 빌리며 한 말과 실제 쓰임새를 따져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므로, 그 무렵 자료를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은 다른 지역에 삽니다.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고소는 가까운 경찰서에 낼 수 있고, 사건은 수사 관할에 따라 상대방 주소지 등을 맡는 경찰서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산·광명·시흥에 산다면 안산지청과 안산지원, 성남·하남·광주라면 성남지청과 성남지원 쪽으로 사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고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붙이세요.

회사 돈을 쓴 게 문제가 됐는데, 돌려놓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횡령은 맡은 돈을 자기 것처럼 쓴 때에 이미 성립해서, 나중에 채워 넣어도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공소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회사를 위해 쓴 지출이었다면 그 근거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사기 고소가 사실과 다른데,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고,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고소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사건의 결론이 난 뒤에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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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고소장 사본이나 경찰의 출석요구 문자
  • 돈이 오간 날짜와 액수가 보이는 계좌 거래내역
  • 차용증·계약서·투자 약정서처럼 돈을 주고받은 근거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지우기 전 원본)
  • 그 무렵 본인의 소득·재산·채무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 일부라도 갚았거나 합의를 시도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