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거·전달
구인 광고를 보고 시작한 일이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었다면,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일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판단에는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았는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았는지,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로 쪼개 보내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같은 정황이 쓰입니다. 처음 연락부터 마지막 지시까지의 대화 기록이 이 정황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