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

대전 사기변호사

대전·세종·금산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에 연루됐을 때, 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경찰서와 법원을 거치는지, 계좌 지급정지와 환급은 어떻게 하는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경찰 조사대전중부·대전동부·대전대덕·대전유성경찰서. 서구는 대전둔산경찰서(둔산·갈마·월평·만년·탄방동)와 대전서부경찰서(그 밖의 동)
  • 대전 분사무소 사기 사례7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대전에서 사기 사건을 겪고 있다면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금산군의 사기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과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대전 안에서는 중구·동구·대덕구·유성구에 경찰서가 하나씩 있고, 서구는 둔산동·갈마동·월평동·만년동·탄방동을 대전둔산경찰서가, 그 밖의 동을 대전서부경찰서가 나눠 맡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는 유성구 엑스포로 1에 있습니다.

대전 분사무소의 사기 사례는 일반 사기 사건이 가장 많고, 보이스피싱(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세 죄명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자주 함께 등장합니다. 피해자 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돈과 기록이 흩어집니다. 피해자라면 지급정지를 서두르고, 가담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휴대전화 속 지시 메시지와 송금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대전 사기변호사를 찾기 전에 아래 안내로 지금 어느 쪽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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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대전 사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현금 수거·전달

구인 광고를 보고 시작한 일이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었다면,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일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판단에는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았는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았는지,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로 쪼개 보내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같은 정황이 쓰입니다. 처음 연락부터 마지막 지시까지의 대화 기록이 이 정황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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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돈을 보낸 은행이나 돈을 받은 계좌의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사기에 쓰인 계좌의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뒤에는 금융감독원의 공고와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뒤에는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다는 확인 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은행에 내야 합니다. 환급은 계좌에 남은 돈 범위에서만 이뤄지므로, 피해를 알아챈 즉시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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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가 지급정지됐을 때

모르는 돈이 내 계좌에 들어온 뒤 그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인은 그 돈이 피해금과 관계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남에게 넘긴 적이 있다면 문제는 지급정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넘긴 것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자세히 보기 →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사기죄는 속이는 행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재산을 넘기는 처분, 그 결과 얻은 이익이 차례로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고소장은 이 고리가 모두 갖춰진 것처럼 쓰이기 마련이라, 어느 고리가 끊겼는지를 짚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내용과 위험을 제대로 알렸다면 속인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사정을 다 알고도 돈을 보냈다면 착오에 의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합의와 별개로 사실관계를 다툴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기죄 자세히 보기 →

대전 분사무소 사례 3건

CASES

대전 분사무소 사기 업무사례 7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대전 사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세종에서 생긴 사기 사건도 대전에서 재판하나요?

네.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 금산군은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대전지방공소청 관할이라 1심 형사 재판이 대전에서 열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법원과 금산군법원이 따로 있지만 소액 사건 같은 일부 사건만 맡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데 출석요구서가 둔산경찰서에서 왔습니다. 서부경찰서가 아닌가요?

대전 서구는 경찰서가 둘입니다. 둔산동·갈마동·월평동·만년동·탄방동은 대전둔산경찰서, 가수원동·관저동·도마동 같은 그 밖의 동은 대전서부경찰서가 맡습니다. 또 수사는 사는 곳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고소가 접수된 곳을 기준으로 맡을 수도 있으니,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세요.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체크카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아주 넘겼거나,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가 약속이 없었고 범죄에 쓰일 줄도 몰랐다면,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건넸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미 인출됐다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지급정지와 환급은 계좌에 남은 돈 범위에서만 이뤄집니다. 빠져나간 돈은 범인이나 돈을 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 수거책이나 계좌 명의인도 사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사이언스센터 14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건물 내 주차장 무료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피해자라면 송금 영수증과 사기범과의 통화·문자 기록
  • 경찰 신고 접수 내역과 은행 피해구제 신청 서류
  •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구인 광고 화면과 지시 메시지 전체
  • 받은 보수와 현금을 전달·송금한 내역
  • 계좌를 넘긴 적이 있다면 넘긴 날짜와 상대방 연락처
  • 경찰의 출석요구서(담당 경찰서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