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망과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숨지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 요건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으며,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장 질환, 업무와 관련된 정신질환에 따른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두고 다툼이 잦습니다. 숨진 사람은 진술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동료 진술처럼 근무 실태를 보여 줄 자료를 유족이 모아야 하고, 이 자료가 공단 판단과 이후 소송의 바탕이 됩니다.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