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가 굳어진 뒤의 손해배상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은 장해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치료 중에는 장해 정도를 확정하기 어려워, 증상이 더 나아지지 않는 상태가 된 뒤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 노동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한없이 늦출 수는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는 소멸시효가 있고,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면 계약상 책임으로 더 긴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장해 판정 결과는 참고 자료가 되지만, 법원 신체감정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