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 — 해고가 있었는지부터
구제신청은 해고된 근로자가 직접 낼 수 있고, 상시 근로자가 다섯 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수습 근로자도 대상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해고된 날과 경위, 구하는 구제의 내용을 적고, 해고 통지서나 문자처럼 해고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노동위원회 심리에서는 해고가 있었는지부터 따집니다. 회사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사직서를 낸 경위나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해고 사실이 인정되면 그다음으로 해고 사유가 정당했는지, 서면 통지 같은 절차를 지켰는지를 따지며,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은 사용자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광주 분사무소 사례 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