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

광주 행정변호사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해고나 행정처분을 다툴 때 전남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을 어떤 순서와 기한으로 거치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가 맡았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광주 분사무소 행정 사례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광주에서 행정 사건을 겪고 있다면

광주 분사무소는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습니다. 광주에는 광주지방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이 따로 없어, 광주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북구 첨단과기로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있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초심을 맡습니다.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뒤에도 위원회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구청이나 시·군이 내린 처분을 소송으로 다툴 때는 광주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1심을 맡고,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에는 행정사건 관할이 없습니다.

광주 분사무소가 맡은 행정 사건은 모두 부당해고 구제신청입니다. 해고의 이유가 정당했는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를 두고 노동위원회에서 다툰 사건들로, 행정 분야 가운데서도 노동위원회 단계의 다툼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판정에 불복하는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광주 행정변호사를 찾기 전에 해고 통지를 받은 날짜와 방식부터 확인하고, 아래 안내에서 지금 어느 단계인지 살펴보세요.

작성

GUIDE

광주 행정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구제신청 — 해고가 있었는지부터

구제신청은 해고된 근로자가 직접 낼 수 있고, 상시 근로자가 다섯 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수습 근로자도 대상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해고된 날과 경위, 구하는 구제의 내용을 적고, 해고 통지서나 문자처럼 해고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노동위원회 심리에서는 해고가 있었는지부터 따집니다. 회사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사직서를 낸 경위나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해고 사실이 인정되면 그다음으로 해고 사유가 정당했는지, 서면 통지 같은 절차를 지켰는지를 따지며,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은 사용자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정당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골라야 하고, 근로자대표에게 미리 알리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도산 직전의 상황에 한하지 않고,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비한 인원 감축도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대신 신규 채용을 계속했는지, 근로시간 조정이나 배치 전환 같은 회피 노력을 했는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닌지가 꼼꼼히 따져집니다.

계약직·수습 근로자의 해고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통보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 정해져 있거나, 그동안 대부분 갱신되어 온 사정이 있어 갱신을 기대할 만했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게 봅니다.

수습 기간이 끝난 뒤 정식 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수습 평가표가 있었는지, 평가 기준이 미리 알려졌는지가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구청·시청 처분을 다툴 때

영업정지나 허가 거부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툴 때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청이나 시·군이 내린 처분은 시·도 단위에 둔 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 광주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통합특별시 전역의 1심을 맡으므로 목포·순천에서 받은 처분도 광주에서 재판하고, 처분한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라면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자세히 보기 →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CASES

광주 분사무소 행정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광주 행정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복직하고 싶지 않은데 구제신청을 할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명령 대신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정년이 되어 복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런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2021년 법이 바뀌었습니다.

해고 통지를 문자메시지로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메일처럼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는 방식이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서면 통지로 본 판례가 있지만, 문자메시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사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식의 통보라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파면·해임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나요?

공무원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아니라 소청심사를 거칩니다.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은 시·도에 둔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30일 안에 청구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냅니다.

광주 본사에서 전남 지사로 발령받은 뒤 해고됐어요. 어느 위원회에 내나요?

광주와 전남에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한 곳뿐이어서 광주 본사와 전남 지사 어느 쪽이든 이 위원회가 맡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근무지가 전북처럼 다른 시·도였다면 그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가 맡을 수 있어, 해고 당시 실제로 일한 사업장 주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건물 내 주차장 무료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해고 통지서·문자·이메일과 그것을 받은 날짜
  • 근로계약서와 갱신 이력, 취업규칙
  • 수습이었다면 평가표와 평가 기준을 안내받은 자료
  • 경영상 해고라면 회사가 밝힌 감원 사유와 협의 경과
  • 사직서를 냈다면 쓰게 된 경위와 그때 오간 대화
  • 급여 명세와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