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구간과 처벌·면허 처분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몇 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을수록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처벌 기준을 넘는 가장 낮은 구간에서는 정지, 그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취소로 처분이 갈립니다. 그래서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측정 결과지의 수치가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방향을 동시에 정합니다.
정지 구간의 수치라도 처분이 정지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으면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될 수 있고, 다른 위반으로 쌓인 벌점과 합쳐 일정 점수를 넘어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므로, 정지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처분 통지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처벌 자세히 보기 →광주 분사무소 사례 9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