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에 과실이 있었는지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는 종합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성립하려면 먼저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신호를 지키며 달리던 중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든 경우처럼 사고 자체를 피할 수 없었다면, 술을 마셨더라도 치상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하고 음주운전죄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사고 사건에서는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사고 직전의 속도, 신호, 차선,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었는지, 피해자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고, 이 사정은 보험 처리 결과와도 맞물립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세히 보기 →창원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