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제추행
어떤 접촉이 추행인지는 행위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보고, 행위자에게 성욕을 채우려는 목적이 있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장난이었다거나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는 설명이 그것만으로는 방어가 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판단에는 두 사람의 관계,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식, 당시의 장소와 분위기, 사건 전후의 말과 행동이 함께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준강제추행이 되고, 이때는 상대방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행위자가 알았는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성추행죄 자세히 보기 →창원 분사무소 사례 8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