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

창원 이혼변호사

가정법원이 아직 없는 창원·김해·마산·함안·의령에서 이혼, 상간자 위자료, 사실혼관계 확인을 준비할 때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지원 중 어디로 가는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가사사건(본원)창원지방법원 가사부·가사단독
  • 창원 분사무소 이혼 사례14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창원에서 이혼 사건을 겪고 있다면

창원에는 아직 가정법원이 없습니다. 이혼·양육·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의 가사부와 가사단독 재판부가 맡는데, 같은 창원시 안에서도 의창·성산·진해구와 김해시는 본원, 마산합포·마산회원구와 함안·의령군은 마산지원으로 갈립니다. 창원가정법원은 법률상 2029년 3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대륜 창원 분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0층에 있습니다.

창원 분사무소 가사 사례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장 많고, 이혼 청구와 이혼 위자료 청구가 뒤따릅니다. 사실혼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소송, 이혼 뒤 정해진 의무를 지키라는 이행명령 사건도 있습니다.

창원 이혼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먼저 헷갈리는 것은 어느 법원에 내느냐입니다. 주소가 같은 창원시라도 구에 따라 법원이 다르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이 됩니다. 아래에 관할, 유형별 쟁점,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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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창원 이혼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때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로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간자 한 사람을 피고로 하는 민사 소송이 되어, 상간자가 사는 곳 등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마산지원 등에 냅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하나의 사정으로 고려합니다.

민사 소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이혼 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증거를 내고 주장하는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다투기 시작하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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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사실혼 배우자가 숨진 뒤 유족연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려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쓰는 절차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이며, 상대방이 이미 숨졌다면 검사를 상대로 사망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합니다.

다만 이 판결이 있다고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보상 법령 가운데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어 그 자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는 것이고,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함께 산 기간, 주민등록, 병간호와 장례를 누가 맡았는지 같은 자료를 모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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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양육비만이 아닌 이행명령

이행명령은 양육비처럼 돈을 주는 의무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한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거나, 자녀를 넘겨주기로 하고도 넘겨주지 않는 경우에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 권역에서는 가정법원 대신 창원지방법원과 마산지원이 이런 가사 절차를 맡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기간을 정해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넘겨주라는 이행명령을 받고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뒤에도 따르지 않으면 감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은 날짜와 그때 오간 연락을 기록해 두면 신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창원 분사무소 이혼 업무사례 14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창원 이혼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마산회원구에 사는데 이혼 소송은 성산구 본원에 내나요?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는 창원시이지만 가사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맡습니다. 의창·성산·진해구와 김해시는 본원 관할입니다. 다만 이혼 소송은 부부가 사는 곳과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므로, 배우자가 다른 구에 산다면 어느 법원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창원가정법원이 생기면 지금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창원가정법원은 법률상 2029년 3월 1일 문을 열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창원지방법원과 마산지원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개원 무렵 진행 중인 사건이 어디서 계속되는지는 그때의 경과 규정에 따르므로, 지금 사건을 낼 곳은 현재 관할을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김해에 사는 부부의 이혼은 어디에서 하나요?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이혼 소송도 성산구의 본원에 냅니다. 김해지원 설치가 법률로 정해졌지만 시행일이 2032년 3월이어서 그때까지는 본원이 맡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김해시법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도 이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혼인 기간이 아니라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은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여서, 짧은 혼인이라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폭력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짧은 혼인이 끝날 때는 예물·예단이나 혼인 준비 비용을 두고 다툼이 함께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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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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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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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 관할 법원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와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적법하게 모은 것)
  • 사실혼이라면 함께 산 기간과 병간호·장례를 누가 맡았는지에 관한 자료
  • 면접교섭이나 자녀 인도가 지켜지지 않은 날짜와 연락 기록
  • 이미 받은 판결이나 조정조서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