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때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로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간자 한 사람을 피고로 하는 민사 소송이 되어, 상간자가 사는 곳 등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마산지원 등에 냅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하나의 사정으로 고려합니다.
민사 소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이혼 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증거를 내고 주장하는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다투기 시작하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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