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와 쓰는 합의서와 각서
상간자와 소송 전에 합의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지급할 돈과 지급 날짜뿐 아니라,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면 얼마를 내기로 하는지(위약금), 이 일로 더는 소송을 내지 않는다는 문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각서만 받아 두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그 각서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내야 합니다.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을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문구와 함께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따로 소송 없이 그 공정증서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합의 뒤에도 만남이 이어졌다면 그 뒤의 부정행위는 새로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 자세히 보기 →고양 분사무소 사례 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