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

고양 조세변호사

고양·파주에서 비정기 세무조사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수사, 농지 양도소득세 문제를 겪을 때 어느 세무서와 법원을 거치는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가 맡았던 조세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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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분사무소 조세 사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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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서 조세 사건을 겪고 있다면

고양 분사무소는 일산동구 백마로에 있습니다. 고양시는 일산동구·일산서구가 고양세무서, 덕양구가 동고양세무서 관할이고 파주시는 파주세무서가 맡으며, 세 세무서 모두 중부지방국세청이 아닌 인천지방국세청 소속입니다.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1심은 고양지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 내고, 조세 형사사건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해 고양지원에서 재판합니다.

고양 분사무소의 조세 사례는 모두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 단계에서 다툰 사건과 재판까지 이어진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조세 사건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느냐의 문제와 처벌을 받느냐의 문제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고양 조세변호사를 찾기 전에 언제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 문제 된 과세기간이 언제인지부터 정리해 두면 남은 기간과 거쳐야 할 절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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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고양 조세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신고 성실도 분석이나 오랫동안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기준으로 대상을 고르는 정기조사와, 탈세 제보가 있거나 거짓 거래 혐의, 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을 때 하는 수시(비정기) 조사로 나뉩니다. 수시 조사는 특정 혐의에서 출발하므로, 조사에서 문제 삼는 거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사 범위는 처음 통지한 세목과 과세기간이 원칙이고, 범위를 넓히거나 조사 기간을 늘리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와 범위·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탈세 제보로 시작된 조사라도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 주지 않으므로, 문제 된 거래의 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먼저 맞춰 보고 제보 내용과 다른 부분을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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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과 차명계좌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피해야 성립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 대금을 여러 차명계좌로 나눠 받거나 거래 흐름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드는 등 숨기려는 의도가 뚜렷하면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계좌를 왜 그렇게 썼는지에 대한 설명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포탈세액은 증거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장부가 없어 세무조사에서 추계로 계산한 금액이 형사에서도 그대로 포탈세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계산 방식이 합리적인지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포탈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므로 금액 산정 자체가 처벌의 무게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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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징수 소멸시효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피했다면 10년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이보다 긴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새로 매길 수 없으므로, 오래전 거래가 문제 되면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가 첫 쟁점이 됩니다.

이미 고지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5년,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납부고지·독촉·압류 같은 조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진행되므로, 오래된 체납이라고 저절로 없어졌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이와 별개로 정해져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더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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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농지를 팔 때 8년 이상 농지가 있는 지역이나 법이 정한 가까운 지역에 살면서 직접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감면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직접 경작이란 스스로 농사일에 늘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으로 한 경우를 말하며, 다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은 해는 경작 기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오히려 일반 세율보다 무거운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농지대장, 농협 조합원 기록, 농자재 구입 내역, 주민등록 이력 등으로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므로, 경작 기간에 다른 일을 했다면 그 사정과 경작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감면이 부인돼 세금이 고지되면 과세처분 불복 절차로 다툽니다.

농지양도세 자세히 보기 →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CASES

고양 분사무소 조세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고양 조세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덕양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고양세무서 관할인가요?

아닙니다. 덕양구는 동고양세무서, 일산동구·일산서구는 고양세무서, 파주시는 파주세무서가 맡습니다. 이름과 달리 고양세무서는 덕양구를 맡지 않습니다. 세 세무서 모두 인천지방국세청 소속이라,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국세청 단계의 절차를 밟는다면 인천지방국세청으로 갑니다.

고양에서 받은 과세처분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나요?

고양·파주 세무서장이 한 처분의 행정소송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습니다. 고양지원에는 행정 재판부가 없습니다. 국세 처분은 소송 전에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고,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면 재판은 어디서 받나요?

고양·파주 사건은 수사를 거쳐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무거운 사건도 고양지원 형사합의부가 1심을 맡고,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신고를 잘못한 것을 알았는데 지금 수정신고를 하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수정신고로 덜 낸 세금을 바로잡으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고,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다만 세무서가 세금을 고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이 감면을 받지 못하고, 이미 성립한 조세포탈의 책임이 수정신고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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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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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조사 범위 확대·기간 연장 통지서
  • 조사 결과 통지서, 과세예고 통지서, 납부고지서
  • 문제 된 과세기간의 신고서와 장부
  • 사업에 쓴 계좌 목록과 각 계좌의 명의
  • 농지라면 농지대장과 경작을 보여 주는 자료
  • 출석요구서나 고발 관련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