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신고 성실도 분석이나 오랫동안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기준으로 대상을 고르는 정기조사와, 탈세 제보가 있거나 거짓 거래 혐의, 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을 때 하는 수시(비정기) 조사로 나뉩니다. 수시 조사는 특정 혐의에서 출발하므로, 조사에서 문제 삼는 거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사 범위는 처음 통지한 세목과 과세기간이 원칙이고, 범위를 넓히거나 조사 기간을 늘리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와 범위·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탈세 제보로 시작된 조사라도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 주지 않으므로, 문제 된 거래의 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먼저 맞춰 보고 제보 내용과 다른 부분을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비정기세무조사 자세히 보기 →고양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