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

고양 기업변호사

고양·파주 사업자가 상표 권리범위 다툼, 저작권 고소, 물품대금 미수를 겪을 때 고양지원·의정부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 기업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민사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고양 분사무소 기업 사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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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고양에서 기업 사건을 겪고 있다면

고양 사업자의 분쟁은 사건 종류에 따라 가는 법원이 세 곳으로 갈립니다. 고양·파주 회사끼리의 민사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행정소송과 회생·파산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회사의 회생·파산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 등록 상표권·특허권 침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형사 고소는 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파주경찰서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을 거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는 일산동구 백마로 195에 있습니다.

고양 분사무소의 기업 사례는 세 건으로, 상표등록을 둘러싼 권리범위확인 사건,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 물품대금 청구가 한 건씩입니다. 상표와 저작물처럼 이름과 창작물에 대한 권리 다툼이 셋 가운데 둘을 차지합니다.

상표 다툼은 법원 소송만이 아니라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의 심판으로도 진행됩니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결론의 효력이 다르므로, 고양 기업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아래 유형별 안내로 지금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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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고양 기업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내가 쓰는 표장이 상대방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특허심판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상표권자가 상대방 표장이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심판과, 사용자가 자기 표장은 속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서는 두 표장이 비슷한지, 지정상품이 같거나 비슷한지, 사용자 쪽 표장이 상품의 성질을 흔히 쓰는 방법으로 나타낸 표시에 그치는지 같은 점을 따집니다. 심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침해 소송 법원이 심결에 묶이지는 않지만 판단에 참고가 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고양 분사무소 사례 1건

직원·외주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회사의 기획 아래 직원이 업무로 만든 디자인이나 글은 회사 이름으로 공표되고 계약이나 근무 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반면 외부 업체나 프리랜서에게 맡긴 결과물은 대금을 치렀다는 것만으로 저작권이 회사로 넘어오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권리 양도나 이용 범위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흐릿하면 퇴사한 직원이나 거래가 끝난 외주 업체가 그 결과물을 계속 쓰는 회사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는 일이 생깁니다. 고소를 받은 쪽은 제작을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작업 대가를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 이용 범위를 정한 메일이나 견적서가 있는지를 모아 권리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고양 분사무소 사례 1건

물품대금 —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깎겠다고 할 때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물건을 받은 쪽은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곧바로 판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고, 곧바로 알 수 없는 하자도 정해진 기간 안에 발견해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며 뒤늦게 품질 문제를 꺼낸다면, 납품 뒤 언제 어떤 이의를 제기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납품 직후의 검수 확인서나 이의 없이 다시 발주한 기록은 하자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고, 판매자가 하자를 알면서 넘긴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따집니다.

고양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고양 분사무소 기업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고양 기업 사건, 자주 묻는 질문

파주에 있는 거래처와 소송하면 어느 법원인가요?

파주시는 고양시와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이라 민사 1심은 고양지원에서 진행합니다. 파주시법원은 소액 사건이나 지급명령 같은 일부 사건을 맡는 곳이라, 소액 사건이 아니라면 고양지원으로 갑니다. 다만 등록 상표권·특허권 침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고양에 있는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파산부가 맡습니다. 고양지원에는 회생·파산 담당 재판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회생·파산은 서울고등법원 소재지의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면 사건이 계속된 법원의 공고에서 사건번호와 채권 신고 기간을 확인하세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가 기각되면 상표를 더 쓰면 안 되나요?

청구가 기각됐다면 특허심판원이 내 표장이 상대방 상표의 권리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그사이에도 계속 쓰면 침해의 고의가 문제될 수 있어 사용 범위를 줄이거나 표장을 바꾸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야 하는 상표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등록된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사용 금지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고양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라 이런 소송은 고양지원이나 의정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으로 맡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표지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투거나 저작권 침해를 다투는 소송은 관할 규정이 달라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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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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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심판원 심결문이나 상대방의 경고장
  • 디자인·글 제작을 지시한 메일과 외주 계약서
  • 작업 대가 지급 내역과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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