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내가 쓰는 표장이 상대방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특허심판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상표권자가 상대방 표장이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심판과, 사용자가 자기 표장은 속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서는 두 표장이 비슷한지, 지정상품이 같거나 비슷한지, 사용자 쪽 표장이 상품의 성질을 흔히 쓰는 방법으로 나타낸 표시에 그치는지 같은 점을 따집니다. 심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침해 소송 법원이 심결에 묶이지는 않지만 판단에 참고가 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고양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