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

고양 부동산변호사

고양·파주에서 공사대금과 선급금 정산, 무상으로 빌려준 집 돌려받기, 부동산 가압류 같은 분쟁을 겪을 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 본원 중 어디를 거치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고양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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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고양에서 부동산 사건을 겪고 있다면

고양과 파주의 부동산 소송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 다만 고양지원에는 행정사건과 회생·파산을 맡는 재판부가 없어, 고양시나 파주시의 건축 처분을 다투거나 회생·파산을 신청할 때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으로 가야 합니다(회사의 회생·파산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 고양 분사무소는 일산동구 백마로에 있습니다.

고양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는 아직 많지 않지만, 공사를 둘러싼 대금 다툼, 건물을 돌려받는 인도 사건, 판결 전에 상대방 부동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 사건이 각각 있습니다.

부동산 다툼은 계약서 없이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 오간 약속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돈을 받고 빌려준 것인지 그냥 쓰게 한 것인지, 공사를 어디까지 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므로 주고받은 문자와 송금 내역부터 모아 두세요. 고양 부동산변호사를 찾기 전에 확인할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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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고양 부동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공사 중단과 선급금 정산

공사가 중간에 멈춰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건축주가 미리 준 선급금은 따로 상계한다고 하지 않아도 그때까지 한 공사의 대금에 먼저 충당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선급금이 기성 공사대금보다 많으면 시공사가 남은 돈을 돌려주고, 적으면 건축주가 모자란 대금을 더 지급합니다.

시공사 잘못으로 공사가 멈췄다면 건축주는 남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기면서 늘어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다툼에서는 공사가 멈춘 시점의 현장 상태가 기준이 되므로, 새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진과 감정으로 기성 부분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고양 분사무소 사례 1건

무상으로 빌려준 집 돌려받기

자녀나 지인에게 돈을 받지 않고 집을 쓰게 했다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여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쓸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목적에 따른 사용이 끝났을 때 돌려받을 수 있고, 사용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그 목적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빌린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빌려준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그 가족이 계속 살고 있다면 인도를 구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관리비 정도를 넘어 매달 일정한 돈을 받아 왔다면 임대차로 볼 여지가 있어, 실제로 오간 돈의 성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자세히 보기 →

고양 분사무소 사례 1건

가압류와 배당 순위

가압류는 등기된 순서만으로 배당 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저당보다 늦게 된 가압류는 근저당 채권이 먼저 배당된 뒤에 배당받지만, 가압류가 먼저 되고 그 뒤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가압류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배당받습니다.

가압류 채권자 몫의 배당금은 바로 지급되지 않고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됩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본안 소송을 미루지 말고 마무리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고양 분사무소 부동산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고양 부동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고양시청의 건축허가 거부를 다투려면 어디에 소송하나요?

고양시나 파주시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1심은 고양지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고, 서울행정법원 관할도 아닙니다. 건축허가 거부처럼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옆 건물 신축 공사 뒤 우리 집 벽에 금이 갔습니다.

공사로 이웃에 피해를 준 책임은 먼저 공사를 한 시공사에 묻습니다. 건축주는 시공사가 낸 손해에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지만, 공사를 맡기거나 지시하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사 전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공사 전에 주변 건물 상태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요청하고 균열 사진을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부모님 명의로 사 둔 땅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과징금은 명의를 맡긴 신탁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배우자·종중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어서, 되찾는 방법은 등기 말소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 절차에서 찾아야 하고 명의신탁의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무효인 명의신탁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땅을 팔아도 판례상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파주 땅을 경매에 넘기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동산 강제경매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하므로, 파주나 고양의 부동산이면 고양지원에 냅니다. 판결이 확정됐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어야 하고,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을 갖춰 신청합니다. 상대방의 부동산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법원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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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장항동),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001-b~c호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주차비 유료(선임 시 주차비 지원)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공사계약서·견적서와 선급금 송금 내역
  • 공사가 멈춘 날의 현장 사진과 남은 공정 목록
  • 집을 쓰게 한 경위를 보여 줄 문자와 송금 내역
  • 등기사항증명서(근저당·가압류가 된 순서)
  • 가압류 결정문과 본안 소송 진행 상황
  • 행정처분을 다툰다면 처분서와 받은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