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과 선급금 정산
공사가 중간에 멈춰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건축주가 미리 준 선급금은 따로 상계한다고 하지 않아도 그때까지 한 공사의 대금에 먼저 충당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선급금이 기성 공사대금보다 많으면 시공사가 남은 돈을 돌려주고, 적으면 건축주가 모자란 대금을 더 지급합니다.
시공사 잘못으로 공사가 멈췄다면 건축주는 남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기면서 늘어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다툼에서는 공사가 멈춘 시점의 현장 상태가 기준이 되므로, 새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진과 감정으로 기성 부분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고양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