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도(명도)
상가 세입자는 연체한 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렀을 때, 주택 세입자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렀을 때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가 세입자에게 도달한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건물 인도 소송을 냅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판결로 집행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둡니다. 판결 뒤에는 법원 집행관이 집행하는데, 남은 짐 처리와 비용이 문제 되므로 집행 전에 자진 퇴거를 협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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