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고,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으며,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이 사안을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자체해결에는 피해학생 측의 서면 확인이 필요하고, 이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없이 사안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가해학생 쪽은 사과와 피해 회복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데 먼저 무게를 두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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