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

대구 학교폭력변호사

대구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생겼을 때 학교장 자체해결과 교육지원청 심의가 어떻게 갈리는지, 조치 취소 소송을 어느 법원에 내는지, 손해배상과 소년보호 절차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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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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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겪고 있다면

대구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대구에는 대구광역시동부·서부·남부·달성·군위교육지원청 다섯 곳이 있고,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는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내립니다.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1심을 맡고 서부지원에서는 다루지 않으며, 같은 일이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면 대구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대구 분사무소는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빌딩에 있습니다.

대구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는 심의위원회 단계 사건, 조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이 비슷한 수로 나뉩니다. 친구를 몰래 촬영한 일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진 사건처럼 학교 밖 절차가 함께 걸린 사건도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니어서, 처음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대구 학교폭력변호사를 찾기 전에 사안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아래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것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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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대구 학교폭력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고,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으며,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이 사안을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자체해결에는 피해학생 측의 서면 확인이 필요하고, 이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없이 사안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가해학생 쪽은 사과와 피해 회복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데 먼저 무게를 두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자세히 보기 →

대구 분사무소 사례 2건

조치 취소 소송

조치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심의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그리고 인정된 사실과 조치의 무게가 맞는지입니다. 의견진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거나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사실관계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다툽니다.

다만 법원은 교육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편이어서, 조치가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심의 때 인정된 사실 자체가 틀렸다면 그 근거가 된 진술과 자료를 하나하나 다시 살펴야 하고,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처음에 정합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 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폭력으로 다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으면 심의 결과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을 질 능력이 없으면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가 책임을 지고,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피해와 이어졌다면 부모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상담비, 위자료가 주요 항목이고,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학교 안에서 생긴 일이라면 학교 측의 보호·감독 책임이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므로 심의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불법촬영 등 성 관련 사안

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합성한 사진을 퍼뜨린 사안은 학교폭력 절차와 함께 성범죄 수사로 이어집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피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기도 해, 어떤 법률이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직원에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 심의와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이 소년이면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고, 대구·경북의 소년보호사건은 대구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피해 학생 쪽은 촬영물이 퍼졌는지 확인하고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 일을 처분과 별개로 서두릅니다.

미성년자형사처벌 자세히 보기 →

대구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대구 분사무소 학교폭력 업무사례 7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대구 학교폭력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달서구 학교라 서부지원에 행정소송을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는 행정사건 관할이 없어, 학교폭력 조치 취소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손해배상 같은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서부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 피해학생 측과 합의하면 조치가 달라지나요?

화해 정도는 조치를 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라서 사과와 피해 회복은 조치의 무게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심의위원회는 인정된 사실 전체를 보고 조치를 정합니다.

서로 때리고 서로 신고한 쌍방 사안은 어떻게 되나요?

쌍방 사안은 한 심의위원회에서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고, 각 학생이 가해학생이면서 피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각자의 행동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조치의 무게를 가르므로 사건의 앞뒤 순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군위군 학교도 대구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군위군은 2023년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학교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이 됐고,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도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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