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사관 사안조사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육지원청 소속 전담조사관이 맡습니다. 조사관은 관련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자료를 모아 조사 결과를 정리하며, 이 결과가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정하는 자료이자 심의위원회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면담에서 한 설명은 조사 결과에 그대로 담기므로, 사건 순서와 함께 있던 학생, 주고받은 메시지를 미리 정리해 두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거나 조치 없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이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관계에서 출발합니다.
학폭신고 자세히 보기 →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