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

창원 학교폭력변호사

창원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생겼을 때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심의와 전담조사관 조사,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부산고등법원으로 이어지는 조치 취소 소송, 소년보호 절차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심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창원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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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창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겪고 있다면

창원시 다섯 구의 학교는 모두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 속해, 학교폭력 사안도 이곳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교육장이 조치를 내립니다. 법원 단계로 넘어가면 같은 창원 안에서도 길이 갈립니다.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의 민사·형사·가사 사건은 마산지원이 맡지만,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지원에서 다루지 않아 창원 어디에 살든 창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 냅니다. 창원 분사무소는 성산구 중앙대로 105에 있습니다.

창원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는 조치 취소 소송, 다른 학생에게 폭행을 시킨 폭행교사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간 사례, 심의위원회 단계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사안조사에서 정리된 사실이 심의와 소송까지 이어집니다. 창원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에서 사안조사 단계, 조치를 정하는 기준, 폭행을 시킨 경우의 책임을 차례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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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창원 학교폭력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전담조사관 사안조사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육지원청 소속 전담조사관이 맡습니다. 조사관은 관련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자료를 모아 조사 결과를 정리하며, 이 결과가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정하는 자료이자 심의위원회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면담에서 한 설명은 조사 결과에 그대로 담기므로, 사건 순서와 함께 있던 학생, 주고받은 메시지를 미리 정리해 두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거나 조치 없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이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관계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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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조치의 무게를 정하는 기준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본 판단 요소로 삼아 조치를 정하고, 해당 조치로 가해학생이 선도될 가능성이나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같은 사정을 더해 조치를 더하거나 덜 수 있습니다.

조치 취소 소송에서는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판단 요소 하나하나를 어떤 사실로 평가했는지 회의록과 결정서로 확인하고, 반성과 화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심의 때 제대로 제출됐는지도 살핍니다. 1심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고, 항소는 부산고등법원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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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시킨 경우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다른 학생에게 폭행을 시킨 경우에도 형사 절차에서는 폭행교사로 다뤄지고, 교사범에게는 실제로 폭행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학교 절차에서도 지시하거나 부추긴 학생은 가해학생으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킨 학생과 실행한 학생이 모두 소년이면 각자 소년부로 넘어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창원에서는 가정법원이 문을 열기 전까지 창원지방법원이 소년보호사건을 맡습니다. 보호처분 가운데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은 학생을 가정에서 지도하게 하는 것이어서, 보호자가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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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창원 분사무소 학교폭력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창원 학교폭력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마산회원구 학교인데 조치 소송을 마산지원에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마산지원은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함안·의령의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맡지만 행정사건 관할이 없어, 학교폭력 조치 취소 소송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 냅니다. 손해배상 같은 민사 소송이라면 상대방 주소 등에 따라 마산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창원가정법원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소년보호사건은 어디서 하나요?

창원가정법원은 법률상 2029년 3월 1일에 문을 열 예정이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때까지 양산시를 뺀 경상남도의 소년보호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재판부를 확인하세요.

항소심 재판은 부산까지 가서 받나요?

학교폭력 조치 소송의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 관할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별관에 원외재판부인 창원재판부를 두고 있고 그곳에 행정부가 있어, 창원지방법원 행정 사건의 항소가 창원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조치가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낼 수 없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출석정지처럼 곧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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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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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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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사안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와 함께 있던 학생 이름
  • 전담조사관 면담 일정과 면담 때 설명한 내용
  • 메시지·SNS 기록(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보이게)
  • 교육장 명의 조치 결정 통지서(받은 날짜를 적어 둘 것)
  • 반성문·사과 편지 등 화해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 소년부 통지서와 보호자 지도 계획(소년보호사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