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과 치료비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같은 보호조치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치료를 서둘러야 할 때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내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하는 길이 있어, 배상을 받을 때까지 치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보호조치 비용으로 채워지지 않는 위자료와 그 밖의 손해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금액만 맞으면 소송 중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기도 하므로, 판결만 바라보기보다 치료 기록과 지출 영수증, 앞으로 들 치료비에 대한 의사 소견을 갖춰 청구 금액의 근거를 세워 두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부산 분사무소 사례 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