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한정후견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사람은 성년후견,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한정후견, 일시적인 도움이나 특정한 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특정후견을 청구합니다.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감정을 거쳐 개시 여부를 정하고, 진단서 등 자료가 충분하면 감정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후견인은 청구인이 추천한 사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본인의 뜻과 건강·생활·재산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선임 뒤에도 재산목록 작성과 법원의 감독이 이어지고, 피후견인이 사는 집을 팔거나 빌려주는 일처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신청 자세히 보기 →부산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