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

부산 가사변호사

부산에서 성년후견 개시, 혼인무효, 친생자관계 확인 같은 가족관계 사건을 준비할 때 어느 법원에 내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가 맡았던 가사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가사사건부산가정법원
  • 부산 분사무소 가사 사례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부산에서 가사 사건을 겪고 있다면

부산 분사무소는 해운대구 센텀중앙로에 있습니다. 부산의 가사사건은 지원 없이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의 부산가정법원 한 곳이 맡아, 해운대·기장처럼 지방법원 동부지원 구역에 살아도 후견·친자관계·혼인무효 같은 사건은 연제구로 갑니다. 단독 판사 사건의 불복은 원칙적으로 부산가정법원 항소부가, 합의부 사건의 항소는 같은 청사의 부산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부산 분사무소의 가사 사례는 이혼·상속을 뺀 가족관계 사건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혼인무효,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사건이 하나씩 있어, 한 사람의 법적 지위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자체를 바로잡는 절차가 중심입니다.

혼인무효·친생자관계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뒤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는 신청까지 해야 마무리되고, 성년후견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법원의 촉탁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됩니다. 부산 가사변호사를 찾기 전에 바로잡으려는 기록이 무엇인지, 그 기록이 언제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부터 정리해 두면 어떤 소송이나 심판을 낼지 가리기 쉽습니다. 아래에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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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부산 가사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사람은 성년후견,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한정후견, 일시적인 도움이나 특정한 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특정후견을 청구합니다.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감정을 거쳐 개시 여부를 정하고, 진단서 등 자료가 충분하면 감정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후견인은 청구인이 추천한 사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본인의 뜻과 건강·생활·재산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선임 뒤에도 재산목록 작성과 법원의 감독이 이어지고, 피후견인이 사는 집을 팔거나 빌려주는 일처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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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사무소 사례 1건

혼인무효·혼인취소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혼인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합의가 없었던 때로, 한쪽이 모르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됐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형식만 갖춘 혼인을 무효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이혼과는 법적 결과가 다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한 혼인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취소는 무효와 달리 판결 뒤부터 효력이 없어지고 그전의 혼인 효과는 남으며, 취소와 함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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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사무소 사례 1건

친생부인·친생자관계부존재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이 추정을 깨려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혼인이 끝난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태어난 자녀가 아직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지 않았다면, 소송 대신 가정법원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씁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했거나, 부부가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한 경우처럼 등록부 기록과 실제가 다를 때입니다. 다만 거짓 출생신고라도 입양의 실질을 갖췄다면 부존재 확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유전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친생 추정이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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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사무소 사례 1건

인지청구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나 그 법정대리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고, 아버지가 숨졌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그 효력은 자녀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부자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지난 양육비를 청구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아버지가 숨진 뒤 인지된 경우 다른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눴다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 자세히 보기 →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CASES

부산 분사무소 가사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부산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부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부산 가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해운대에 사시는 아버지의 성년후견은 동부지원에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후견 사건은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고, 부산가정법원은 지원이 없어 해운대·기장에 살아도 연제구의 부산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동부지원은 민사·형사 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지원이라 후견 사건을 받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가족 가운데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서에 후보자를 적을 수 있지만, 법원은 본인의 뜻과 건강·생활·재산 사정, 후보자와의 이해관계 등을 살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후견인을 여러 명 두거나 법인을 후견인으로 정할 수도 있고,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후견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친자 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나요?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라면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등록부상 친자 관계가 실제와 달라 바로잡으려는 경우에도 당사자 한쪽이 숨졌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저절로 고쳐지나요?

저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소송을 낸 사람이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도 마찬가지로 확정 뒤 정정 신청을 해야 기록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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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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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후견 사건이라면 진단서와 장애 관련 서류, 후견받을 사람의 재산 목록
  • 후견인 후보자와 다른 가족의 의견
  • 혼인신고·출생신고가 된 날짜와 그 경위
  •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다면 그 자료
  • 상대방이 숨졌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