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어야 문제 됩니다. 이름을 쓰지 않고 이니셜이나 별명, 직장과 직책만 적었더라도 그 글을 읽은 사람이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봅니다. 반대로 '어떤 가게', '요즘 어떤 사람들'처럼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드러낸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고, 거짓을 알면서 퍼뜨린 경우가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글쓴이가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는지가 다툼이 되므로, 글을 쓸 때 근거로 삼은 자료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 사과와 게시글 삭제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죄 자세히 보기 →부산 분사무소 사례 6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