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갈래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가 끝난 뒤 처리 방향이 여러 갈래입니다.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수도 있고,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상담·치료·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학대의 정도와 다시 일어날 위험, 아동과의 관계, 피해 아동 쪽의 의사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아동보호사건은 원래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이지만, 창원가정법원은 2029년 3월에야 문을 열 예정이라 지금은 창원지방법원의 담당 재판부가 심리합니다. 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조사관의 조사와 상담이 함께 진행되므로, 양육 상황과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자세히 보기 →창원 분사무소 사례 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