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보복협박
협박죄는 상대방이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렸을 때 문제 되고, 상대방이 그 뜻을 알아들었다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겁을 주려던 게 아니었다'는 해명보다 어떤 말을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체나 여럿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협박하면 특수협박이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계속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에서 고소하거나 진술·증언한 사람에게 앙갚음하려고 협박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협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협박죄성립요건 자세히 보기 →대구 분사무소 사례 6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