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아청법)
아청법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빠집니다. 아동·청소년을 속이거나 지위를 이용해 간음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아청법의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 되어 형법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간음 행위 자체를 속인 경우뿐 아니라, 나이나 신분을 속이거나 거짓 약속을 해서 상대방이 응하게 만든 경우처럼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나 대가와 맞물린 거짓도 위계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SNS·채팅 앱에서 시작된 만남이라면 대화 전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아청법위반 자세히 보기 →대구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