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는 경우처럼 좁은 예외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누가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소송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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