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

대구 이혼변호사

대구·경북에서 이혼이나 상간 소송을 준비할 때 어느 법원에 내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가 맡았던 이혼·상간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이혼 소송대구가정법원
  • 대구 분사무소 이혼 사례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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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이혼 사건을 겪고 있다면

대구 분사무소는 중구 달구벌대로 삼성생명 빌딩 26층에 있습니다. 대구 시내와 경산·영천·칠곡·청도·성주·고령의 이혼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본원이 맡고, 포항·경주·구미·안동 같은 그 밖의 경북 지역은 사는 곳에 따라 대구가정법원 지원이 나눠 맡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 지정처럼 이혼에 딸린 청구도 이혼 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대구 분사무소 이혼 사례에서 가장 많은 것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혼 소송 자체보다 상간 소송을 먼저 묻는 분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이 이혼과 위자료·양육비를 함께 청구한 사건, 재산분할, 사실혼 정리 순입니다.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대구 이혼변호사를 찾기 전에 어느 법원에 낼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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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대구 이혼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는 경우처럼 좁은 예외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누가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소송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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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그 일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위자료를 모두 물어 준 뒤 다른 쪽에 그 사람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구상)하는 소송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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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고, 맞벌이가 아니어도 가사와 육아의 기여가 인정됩니다. 이미 받았거나 이혼 시점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상대방 명의 재산까지 빠짐없이 목록으로 만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구 분사무소 사례 2건

양육자·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누가 키울지(양육자), 친권자는 누구로 할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를 함께 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부모의 양육 의지와 환경을 보고 자녀에게 가장 나은 쪽을 정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정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감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같은 방법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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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CASES

대구 분사무소 이혼 업무사례 14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대구 이혼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저는 대구에, 배우자는 경북에 사는데 이혼 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두 사람이 모두 같은 법원 관할(예: 대구 시내와 경산)에 살면 그 법원에 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을 관할하는 법원 구역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아직 살고 있다면 그 법원에 냅니다. 대구에서 함께 살다가 배우자만 경북으로 옮겼다면 대구가정법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다면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갑니다.

합의로 이혼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원칙이며,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 확인기일에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해 확인서를 받고,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다는 것처럼 자료를 모으는 방법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이미 사실상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 정리를 미뤘다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사실혼 관계를 끝낸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이 숨져 사실혼이 끝난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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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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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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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부부 재산 목록(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대출)
  •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를 보여 주는 자료(적법하게 모은 것)
  •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그 경위
  • 자녀 양육 상황과 실제 들어가는 비용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중 중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