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 분사무소

천안 이혼변호사

천안·아산의 이혼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상간자에게만 내는 위자료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맡습니다. 관할과 조정 절차, 상간 소송을 당했을 때 살필 점을 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가사사건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천안 분사무소 이혼 사례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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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천안에서 이혼 사건을 겪고 있다면

천안이나 아산에 사는 부부의 이혼·양육·재산분할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맡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같은 청사에 있어 대전까지 갈 필요가 없고, 대전·세종·금산의 가사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대륜 천안 분사무소는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06호에 있습니다.

천안 분사무소 가사 사례 중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이혼 청구와 이혼 뒤 친권자·양육자를 바꿔 달라는 청구가 뒤를 잇고, 재산 처분을 둘러싼 사해행위취소 사건도 있었습니다.

천안 이혼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소송을 낼지 고민하는 분만큼, 이미 상대방에게서 소장을 받은 분도 많습니다. 소장이나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면 내용보다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 관할 법원, 유형별 쟁점,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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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천안 이혼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상간 소송을 당했을 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청구하는 쪽뿐 아니라 소송을 당한 쪽도 따져 볼 것이 많습니다. 책임이 문제되는 것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이고,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툼은 대개 세 갈래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는지, 만나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 부부의 혼인이 파탄 상태였는지, 청구된 위자료가 관계의 기간과 정도에 비해 지나친지입니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액수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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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재판상 이혼 사건은 소송을 내도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에서 양쪽 의견이 조금씩 어긋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돌아가 다시 다투게 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내놓은 양보안이 판결을 묶지는 않지만, 어디까지 양보할지는 소송으로 갔을 때의 전망을 따져 보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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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분사무소 사례 2건

친권자·양육자 변경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나 양육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나중에 법원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자녀가 다른 쪽 부모와 살기를 원하거나, 양육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경우 등이 청구 계기가 됩니다.

법원은 지금의 양육 상태가 안정되어 있는지를 무겁게 보기 때문에, 소득이 더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일정한 나이 이상이면 자녀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거칩니다.

천안 분사무소 사례 1건

이혼을 앞둔 재산 처분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기거나 예금을 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줄 알면서 한 재산 처분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해서 처분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아직 처분되기 전이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먼저 재산을 묶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한 뒤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까지 신청해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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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천안 분사무소 이혼 업무사례 12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천안 이혼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천안에 사는데 이혼 소송은 대전가정법원에 내야 하나요?

대전 본원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천안·아산의 가사사건은 천안에 있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맡습니다. 대전가정법원 본원의 가사사건 관할은 대전·세종·금산이라, 부부가 모두 천안·아산에 산다면 천안지원에 냅니다.

상간 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만 낸 민사 소송에서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더라도 위자료 액수에 대한 의견은 답변서에 적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자녀를 넘겨 달라는 사전처분이나 임시 양육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누가 먼저 데려갔느냐보다 지금 어느 쪽에서 자녀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지를 봅니다. 데려간 경위와 그 뒤 자녀의 생활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받아들여지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실제로는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거나, 오랜 세월이 흘러 책임을 따지는 의미가 희미해진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답변서에 분명히 하고, 원한다면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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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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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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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법원에서 받은 서류(소장 부본·조정기일 통지서·결정문)와 받은 날짜
  • 상간 소송의 피고라면 처음 만난 시점과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메시지
  • 부부 각자 명의 재산과 최근의 처분·이전 내역
  • 지금 자녀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와 그동안의 양육 기록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협의 과정에서 오간 합의안이나 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