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세무조사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는 질병이나 장부 압수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사·세무사 같은 세무대리인이 함께하며 의견을 낼 수 있고,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는 중복조사는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쓴 확인서나 진술은 뒤의 과세처분과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따져 봐야 합니다.
세무조사대응 자세히 보기 →천안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