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은 나중에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법원은 돈을 건넨 경위, 그동안 일부라도 갚은 적이 있는지, 갚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관계가 좋을 때 나눈 메시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거나 빚이 있다고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그런 기록이 언제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빌려준돈받는법 자세히 보기 →천안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