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

부산 민사변호사

부산에서 빌려준 돈, 출자금·곗돈, 부당이득 문제로 민사 소송을 낼 때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와 판결 뒤 추심까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본원)부산지방법원
  • 부산 분사무소 민사 사례24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부산에서 민사 사건을 겪고 있다면

부산의 민사 1심은 법원 세 곳이 구를 나눠 맡습니다.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는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의 부산지방법원 본원,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은 동부지원,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는 서부지원입니다. 소장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에 내지만, 돈을 갚기로 한 곳처럼 다른 기준으로 고를 수 있는 법원도 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는 해운대구 센텀중앙로에 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민사 사례는 대여금 사건이 아홉 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이 손해배상이고, 함께 사업하려고 낸 출자금이나 부어 온 곗돈을 돌려 달라는 사건, 부당이득금·임금 사건이 뒤를 잇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상대방의 채권을 압류한 뒤 낸 추심금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도 있습니다.

돈 문제는 소송에 앞서 상대방 앞으로 재산이 남아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을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부산 민사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 아래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먼저 살펴보세요.

작성

GUIDE

부산 민사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대여금

돈을 보낸 사실은 계좌 내역으로 쉽게 보이지만, 그 돈이 빌려준 것이라는 점은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은 건 맞지만 선물이었다', '투자금이었다'고 다투면 송금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갚겠다고 한 메시지나 일부를 갚은 기록, 이자를 받은 내역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조금씩 갚아 왔다면 그 돈이 어디에 먼저 충당됐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빌려준 돈이 여러 건이면 갚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정한 채무에, 아무도 정하지 않았다면 이행기가 먼저 온 채무 등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충당됩니다. 한 건의 채무 안에서는 따로 합의하지 않은 한 비용, 이자, 원금 순입니다. 일부를 갚은 것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효를 다시 계산하는 근거도 됩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자세히 보기 →

출자금·곗돈

함께 가게를 열거나 사업을 하려고 낸 출자금은 동업이 깨졌다고 해서 낸 금액 그대로 돌려받는 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돈을 내 공동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있고, 한 사람이 빠질 때는 빠지는 시점의 조합 재산 상태를 따져 그 사람 몫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일정 금액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따로 있었다면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 처음 돈을 낼 때 오간 말과 문서가 갈림길이 됩니다.

곗돈 분쟁은 계주가 곗돈을 주지 않거나 계가 중간에 깨졌을 때 생깁니다. 번호계인지 낙찰계인지, 계주가 돈을 모아 전달만 했는지 스스로 계를 운영했는지에 따라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매달 부은 날짜와 금액, 계원 명단, 단체 대화방 공지처럼 계의 규칙을 보여 주는 기록을 모아 두세요.

민사소송 자세히 보기 →

부당이득·구상금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돈이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효력을 잃은 계약에 따라 이미 건넨 돈, 잘못 보낸 돈, 남의 땅이나 건물을 허락 없이 쓴 사용료가 대표적입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보낸 돈이라면 소송 전에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이 갚아야 할 몫을 대신 갚은 사람은 그 몫을 돌려 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은 경우, 함께 사고를 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모두 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함께 책임지는 사람끼리는 자기 몫을 넘어 낸 부분만 구상할 수 있어, 책임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가 먼저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답변서를 내고 필요하면 같은 소송 안에서 보험금을 달라는 반소를 함께 냅니다.

다툼은 대개 약관의 면책 조항과 고지의무 위반에서 생깁니다. 가입할 때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해지했는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알리지 않은 사실이 실제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따지게 되므로 청약서 사본과 가입 당시 받은 설명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채무부존재소송 자세히 보기 →

부산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부산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24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부산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부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부산 민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기장군에 사는데 연제구 법원까지 가야 하나요?

기장군은 해운대구·남구·수영구와 함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이라, 상대방 주소지 기준으로 내면 해운대구 재송동의 동부지원에서 재판합니다. 다만 돈을 갚을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어서, 원고가 사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추심금 소송은 무엇인가요?

판결만으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를 바로 가져올 수는 없고, 먼저 법원에서 그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뒤에도 은행이나 회사 같은 제3채무자가 돈을 내주지 않으면 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 신청부터 검토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 신청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동부지원에서 1심을 받았는데 항소하면 어디서 재판하나요?

판사 한 명이 맡은 단독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산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합의부 사건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둘 다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 있어, 동부지원이나 서부지원에서 1심을 받았어도 항소심은 연제구에서 열립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곗돈을 부었는데 계주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계주에게 곗돈을 돌려 달라는 민사 청구와 별개로,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모았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어려워져 계가 깨진 경우까지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계주가 언제부터 돌려줄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계주 명의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2412호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주차비 유료(선임 시 주차비 지원)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차용증·송금 내역, 갚겠다고 하거나 조금씩 갚은 기록
  • 동업·출자 약정서, 사업 통장과 정산 내역
  • 곗돈을 부은 날짜·금액과 계원 명단, 계 규칙을 알린 공지
  • 보험증권·청약서 사본·약관, 보험사가 보낸 소장이나 통지
  • 상대방이 사는 구·군(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중 어디인지)
  • 이미 받은 판결문·지급명령과 상대방 재산에 관해 아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