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돈을 보낸 사실은 계좌 내역으로 쉽게 보이지만, 그 돈이 빌려준 것이라는 점은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은 건 맞지만 선물이었다', '투자금이었다'고 다투면 송금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갚겠다고 한 메시지나 일부를 갚은 기록, 이자를 받은 내역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조금씩 갚아 왔다면 그 돈이 어디에 먼저 충당됐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빌려준 돈이 여러 건이면 갚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정한 채무에, 아무도 정하지 않았다면 이행기가 먼저 온 채무 등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충당됩니다. 한 건의 채무 안에서는 따로 합의하지 않은 한 비용, 이자, 원금 순입니다. 일부를 갚은 것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효를 다시 계산하는 근거도 됩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자세히 보기 →부산 분사무소 사례 9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