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

의정부 민사변호사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에서 대여금, 약정금, 손해배상, 임금 문제로 민사 소송을 낼 때 어느 법원과 노동청을 거치고 항소는 어디로 가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의 민사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본원)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 분사무소 민사 사례12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의정부에서 민사 사건을 겪고 있다면

경기 북부의 민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과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세 곳이 나눠 맡습니다.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은 본원, 고양·파주는 고양지원, 남양주·구리·가평은 남양주지원 관할입니다. 의정부 분사무소는 의정부시 서부로에 있습니다.

의정부 분사무소의 민사 사례는 약정금과 대여금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으로 손해배상, 임금, 공사가 늦어져 생긴 지체상금, 부당이득 반환 사건이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어도 상대방 주소가 어느 권역인지, 상대방이 다투는지에 따라 낼 곳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의정부 민사변호사를 찾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은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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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의정부 민사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약정금

약정금은 합의금·투자금 반환·위약금처럼 당사자끼리 따로 약속한 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약속 자체가 있었는지보다, 그 돈을 주기로 한 조건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잘되면 돌려주겠다'는 식의 약속은 그것이 조건인지, 갚을 시기를 정한 것인지에 따라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약정서 문구와 약정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약속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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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여러 차례에 나눠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에는, 받은 돈을 어느 채무에 먼저 채웠는지(변제충당)가 따져집니다.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여러 채무 가운데서는 이행기가 된 채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순처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한 채무 안에서는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채워지므로, 빌려준 날짜와 돌려받은 날짜를 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현금으로 건넨 돈은 이체 기록이 없어 증명이 어렵습니다. 돈을 인출한 기록, 건넬 때 함께 있던 사람, 나중에 상대방이 그 돈을 언급한 메시지처럼 정황을 하나씩 모아야 합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약정한 이율도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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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3건

손해배상

폭행이나 상해처럼 형사 사건이 된 일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 책임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금을 주고받았다면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같은 손해를 다시 청구하기 어렵고, 문구가 없으면 받은 합의금을 뺀 나머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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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부당이득

공사가 약속한 날보다 늦게 끝나면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보아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나 자재 공급 지연처럼 도급인 쪽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빼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상대방에게 돈이나 이익이 넘어갔을 때 그 이익을 돌려 달라는 청구입니다. 상대방이 그런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돌려줄 범위가 달라지므로, 돈이 넘어간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2건

임금

받지 못한 임금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는 방법과 법원에 민사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지급을 지도하는 절차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과 별개로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 금품 확인 자료는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고,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사 뒤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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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의정부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12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의정부 민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철원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소송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나요?

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철원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의정부에서 재판합니다. 항소심은 단독 사건이면 원칙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항소부, 합의부 사건이나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임금을 못 받았는데 노동청 진정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과 남양주·구리, 철원의 사업장이라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진정은 비용 부담 없이 사실관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대신, 노동청이 강제로 돈을 받아 주지는 못합니다. 사업주가 액수를 다투지 않으면 진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액수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다투면 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공사가 늦어졌는데 지체상금 말고 실제 손해를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가 더 크더라도 약정한 지체상금을 넘어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지체상금과 별도로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다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는 모릅니다.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낸 뒤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을 받고, 그 자료로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확인한 주소로 소장을 보냅니다. 주소가 확인되기 전에는 지급명령보다 소송으로 시작하는 편이 절차가 덜 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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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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