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

의정부 의료변호사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에서 의료사고 합의나 손해배상 소송,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겪을 때 어느 법원과 기관을 거치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 의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손해배상 1심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 분사무소 의료 사례4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의정부에서 의료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의정부 분사무소는 의정부시 서부로에 있습니다. 경기 북부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과 고양지원·남양주지원 세 권역으로 나뉘어,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철원 병원에서 생긴 의료 분쟁은 본원이, 고양·파주는 고양지원이, 남양주·구리·가평은 남양주지원이 맡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의정부 분사무소의 의료 사례는 환자 쪽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장 많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병원과 합의를 진행한 사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의료 분쟁은 곧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병원과의 협상이나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정부 의료변호사를 찾기 전에 지금 바라는 것이 보상인지, 책임을 밝히는 것인지부터 정리해 두면 어느 길로 갈지 정하기 쉽습니다. 아래에 유형별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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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의정부 의료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소송 전 합의와 내용증명

소송 전에 병원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고 경위와 요구 사항을 밝히고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지는 않지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병원 쪽이 보험사나 배상공제를 통해 대응하도록 하는 계기가 됩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합의금이 어떤 손해를 메우는 것인지, 앞으로 생길 치료비와 후유증까지 포함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합의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 뒤에 나타났다면 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지만, 그 범위는 좁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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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1건

의료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병원을 운영하는 개설자와 진료한 의사를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설자는 소속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또는 환자와 맺은 진료 계약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여러 병원을 거치며 상태가 나빠졌다면 어느 병원의 어느 처치가 문제였는지 시점을 나눠 따져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돼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겨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정이나 판결 어느 쪽이든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기준이 되므로, 소송을 내기 전에 진료기록 전체를 받아 의학적 쟁점을 먼저 추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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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2건

의료법 위반과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가 일정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판결입니다. 형사재판이 가볍게 끝난 듯 보여도,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실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료기관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예된 형이 금고 이상이라면 면허에 미치는 영향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전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고,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의정부·양주·포천처럼 본원 관할 지역의 시·군이 내린 처분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1심을 맡고, 보건복지부가 내린 처분은 처분서의 불복 안내에 따라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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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의정부 분사무소 의료 업무사례 4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의정부 의료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철원 병원에서 생긴 의료사고도 의정부에서 소송하나요?

철원군은 강원특별자치도지만 법원과 공소청 관할은 의정부입니다. 철원 병원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과 의정부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다른 지역에 산다면 그곳 법원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거 법과 운영 기관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인과 법조인 등이 참여한 감정을 거쳐 조정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어느 쪽이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환자가 숨졌다면 누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숨진 환자가 받을 수 있었던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분대로 넘어갑니다. 이와 별도로 배우자, 부모, 자녀 같은 가족은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각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함께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진료를 멈춰야 하나요?

처분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집행정지 결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대개 본안 판결이나 재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멈춥니다. 법령상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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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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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기록 사본과 진료비 영수증
  • 병원에 보낸 내용증명과 병원·보험사의 답변
  • 합의 제안서나 합의서 초안
  • 후유증 치료 계획과 앞으로 들 치료비 견적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자료
  • 의료인이라면 판결문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