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합의와 내용증명
소송 전에 병원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고 경위와 요구 사항을 밝히고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지는 않지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병원 쪽이 보험사나 배상공제를 통해 대응하도록 하는 계기가 됩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합의금이 어떤 손해를 메우는 것인지, 앞으로 생길 치료비와 후유증까지 포함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합의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 뒤에 나타났다면 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지만, 그 범위는 좁게 인정됩니다.
의료분쟁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