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3호 조치
2호는 피해학생과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는 조치이고, 3호는 학교 안에서 봉사하는 조치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보이지만 2호는 같은 반이나 같은 동아리라면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추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2호와 3호가 함께 나오면 각 조치를 어떻게, 언제까지 이행하는지 학교와 확인해 두어야 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부 기재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폭3호처분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