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

의정부 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학교에서 학교폭력 조치가 나왔을 때 2호·3호부터 출석정지·전학까지 조치의 의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어지는 취소 소송, 형사 절차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심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의정부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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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의정부 분사무소는 서부로 675 대경빌딩에 있습니다. 이 권역의 학교폭력 사안은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가운데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고, 조치는 그 교육장이 내립니다. 조치 취소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1심을 맡고,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의정부 분사무소에서는 2호·3호처럼 조치가 정해지는 심의 단계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뤘고, 교육장을 상대로 한 조치 취소 소송이 두 건으로 뒤를 잇습니다. 학교 안의 일이 상습폭행 고소로 번져 수사까지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조치가 나온 뒤에는 그 조치를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야 합니다. 의정부 학교폭력변호사를 찾기 전에 받은 조치가 몇 호인지, 통지서를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하고 아래 안내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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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의정부 학교폭력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2호·3호 조치

2호는 피해학생과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는 조치이고, 3호는 학교 안에서 봉사하는 조치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보이지만 2호는 같은 반이나 같은 동아리라면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추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2호와 3호가 함께 나오면 각 조치를 어떻게, 언제까지 이행하는지 학교와 확인해 두어야 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부 기재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폭3호처분 자세히 보기 →

출석정지 이상의 무거운 조치

6호 출석정지부터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까지는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바로 체감하는 무거운 조치입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들어가지 않고, 전학 조치를 받으면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합니다.

무거운 조치일수록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 맞는지, 조치가 그 사실에 비해 지나치지 않은지를 다툴 여지도 커집니다. 조치가 곧바로 집행되면 소송 중에 출석정지 기간이 끝나 버릴 수 있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학폭6호 자세히 보기 →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조치 취소 소송

학교폭력 조치 취소 소송은 조치를 한 교육장을 상대로 냅니다.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심의 때 제출된 자료와 회의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는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할 때 회의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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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형사 절차

같은 일이 폭행이나 상습폭행처럼 범죄에도 해당하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습폭행은 폭행을 되풀이하는 습벽이 인정돼야 하는 범죄로,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연령에 이르지 않은 학생이라도 일정 나이 이상이면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책임 연령 이상이면 사건에 따라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의정부 권역에서는 가정법원이 없어 의정부지방법원이 소년보호사건을 맡습니다.

미성년자형사처벌 자세히 보기 →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의정부 분사무소 학교폭력 업무사례 6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의정부 학교폭력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양주에 있는 학교는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양주와 동두천의 학교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함께 맡습니다. 출석 통지서와 조치 결정서에 적힌 교육지원청을 확인하면 되고, 조치에 불복하는 소송의 상대방도 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소송의 항소는 어디로 가나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합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수원고등법원이 아닙니다. 항소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2호 접촉금지 조치를 받았는데 같은 반이라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접촉금지는 일부러 연락하거나 다가가는 행위를 막는 조치라서, 수업이나 학교 행사에서 마주치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메시지·SNS로 연락하거나 다른 학생을 통해 말을 전하는 것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학교와 상의해 생활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고소도 당했는데 학교 조치가 먼저 나오나요?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어 어느 쪽이 먼저 끝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 절차가 먼저 결론 나는 경우가 많아, 심의에서 한 진술과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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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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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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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건물 내 주차장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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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조치 결정 통지서와 받은 날짜
  • 조치별 이행 방법·기간을 학교에서 안내받은 내용
  • 심의위원회 회의록(공개를 신청해 받은 경우)
  • 관련 메시지·SNS 기록과 목격 학생 이름
  • 경찰 출석요구서(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