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쪽의 조치 변경 청구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피해에 비해 가볍다고 보면 피해학생 쪽도 행정심판을 청구해 조치를 다시 정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따지고,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조치가 바뀌거나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 청구에서 주로 살피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빠뜨리거나 가볍게 평가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심의 때 제출하지 못한 진단서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가 왜 조치의 무게와 이어지는지 설명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했다면 그 부분도 같은 청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학폭행정심판 자세히 보기 →고양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