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하나 남은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헐값에 팔면, 채권자는 그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되돌려 달라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는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고, 그 거래로 채무자의 재산이 빚보다 적어졌는지와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거래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재산이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면 그 무렵을 안 날로 볼 수 있어 서둘러야 하고, 소송 중 재산이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자세히 보기 →고양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