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 분사무소

울산 민사변호사

울산·양산에서 손해배상, 대여금, 밀린 임금 문제로 민사 소송을 준비할 때 울산지방법원과 양산시법원이 맡는 일, 노동청 진정과 항소심 법원을 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울산지방법원
  • 울산 분사무소 민사 사례10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울산에서 민사 사건을 겪고 있다면

울산지방법원에는 지원이 없어,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과 경상남도 양산시의 민사 1심을 남구 법대로의 본원이 모두 맡습니다. 양산은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창원지방법원이 아니라 울산지방법원 관할이고, 양산시법원이 따로 있어 양산 지역의 소액사건과 지급명령, 조정, 협의이혼 의사확인 같은 일을 처리합니다. 울산 분사무소는 남구 문수로에 있습니다.

울산 분사무소의 민사 사례는 손해배상 사건이 네 건으로 가장 많고, 대여금 사건이 세 건으로 그다음입니다. 밀린 임금을 청구한 사건과 명예훼손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청구한 사건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는 청구하는 쪽뿐 아니라 청구를 받은 쪽을 맡은 사건도 섞여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울산 민사변호사를 찾기 전에 받은 서류와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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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울산 민사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울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은 상대방의 잘못, 손해의 발생, 둘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를 받은 쪽은 이 가운데 어느 고리가 약한지를 먼저 봅니다. 잘못은 인정하더라도 청구된 손해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그 잘못과 상관없이 생긴 것이라면 배상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라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관계 없이 다치게 하거나 재산을 망가뜨렸다면 불법행위로 청구하게 되며, 둘은 증명할 내용과 시효가 다릅니다.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쪽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손해배상 자세히 보기 →

대여금

빌려준 돈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소장을 받은 뒤 바로 이행권고결정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정서를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재판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그때부터 변론이 열립니다. 소액사건은 판결 이유를 간략히 적거나 생략할 수 있고 상고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돼, 1심과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체 내역과 갚겠다고 한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빌려준돈받는법 자세히 보기 →

울산 분사무소 사례 3건

임금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을 맡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는 방법과 민사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남구·울주군 사업장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동구·중구·북구 사업장은 새로 문을 연 울산동부지청이 맡습니다. 진정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체불 금액을 확인하면 그 확인 자료를 이후 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에 쓸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퇴직금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는 국가가 일정 범위의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신고 자세히 보기 →

울산 분사무소 사례 1건

명예훼손 위자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는 표현의 내용, 퍼진 범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글을 지웠는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직장이나 지역 모임 안에서 퍼진 말은 짧은 글이라도 피해가 크게 평가될 수 있어, 누가 그 말을 보고 들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액수에 영향을 줍니다.

글이 계속 올라와 있다면 손해배상과 별개로 게시물 삭제나 게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고, 포털이나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밝힌 경우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그 말을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울산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울산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10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울산 민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양산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려면 창원으로 가나요?

아닙니다. 양산시는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이라, 일반 민사 사건은 울산 남구의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처럼 시·군법원이 맡는 일은 양산시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부산까지 가야 하나요?

단독 판결은 원칙적으로 울산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아 울산에서 재판합니다. 합의부 판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으로 가는데, 울산법원청사 안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있습니다.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항소 뒤 받는 안내를 확인하세요.

노동청에 진정했는데도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하는 절차라,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돈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진정 과정에서 받은 체불 확인 자료를 소송 증거로 쓸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지만 처벌과 돈을 받는 일은 별개입니다.

소장을 받고 3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를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을 막을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났더라도 바로 답변서를 내세요. 이미 판결이 났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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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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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14, 종하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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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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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받은 소장 부본과 받은 날짜(답변서 기한 계산용)
  • 손해 내역(영수증·견적서·진단서)과 상대방 잘못을 보여 주는 자료
  • 차용증·이체 내역,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그 서류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과 사업장 주소(어느 구·군인지)
  • 명예훼손 사건이면 글·게시물 원본 화면과 그 글을 본 사람에 관한 정보
  • 상대방 주소(울산인지 양산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