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은 상대방의 잘못, 손해의 발생, 둘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를 받은 쪽은 이 가운데 어느 고리가 약한지를 먼저 봅니다. 잘못은 인정하더라도 청구된 손해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그 잘못과 상관없이 생긴 것이라면 배상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라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관계 없이 다치게 하거나 재산을 망가뜨렸다면 불법행위로 청구하게 되며, 둘은 증명할 내용과 시효가 다릅니다.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쪽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손해배상 자세히 보기 →울산 분사무소 사례 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