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길은 크게 지급명령과 소송 두 가지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되며,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그때부터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뻔한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10년, 상인이 영업으로 빌려준 돈처럼 상사 채권에 해당하면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갚기로 한 날부터 진행하므로,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채권소멸시효 자세히 보기 →대구 분사무소 사례 9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