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개인 사이라면 10년이지만, 거래 당사자 한쪽에게라도 영업과 관련된 상행위가 되는 대여라면 상사 채권으로 보아 5년입니다. 거래처에 빌려준 운영자금, 사업자끼리 주고받은 돈은 이에 해당할 수 있어, 채권이 언제 생겼는지와 함께 상대방이나 내가 사업자로서 빌려준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는 효과가 잠정적이라,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시효 중단이 유지됩니다.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 걱정이 있으면 소송 전에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해 두는 것도 함께 검토합니다.
채권소멸시효 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