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간미수
형법의 강간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간은 미수도 처벌하며, 간음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한 때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면 중지미수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해져 있어, 범행을 멈춘 이유가 자기 뜻이었는지 외부 사정 때문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강간죄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