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손해배상
병원에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해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 과실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보여야 합니다. 의료 과정은 환자가 알기 어려워, 법원은 의료상 과실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고 그 결과가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식으로 증명 부담을 덜어 주기도 합니다.
치료 자체에 잘못이 없어도 수술이나 시술의 위험과 다른 치료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주로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문제 되고, 나쁜 결과 전체를 배상받으려면 설명을 들었다면 그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까지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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