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

대전 의료변호사

대전·세종·충남에서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준비하거나 의료법 위반 문제를 겪을 때 어느 법원과 기관을 거치는지, 진료기록 확보부터 조정까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 의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손해배상 1심대전지방법원
  • 대전 분사무소 의료 사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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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대전에서 의료 사건을 겪고 있다면

대전 분사무소는 유성구 엑스포로에 있습니다. 대전·세종·금산의 병원에서 생긴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천안·서산·홍성처럼 충남의 다른 지역은 각 지원이 맡는 것이 보통입니다.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따지는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과 그 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행정부로 갑니다.

대전 분사무소의 의료 사례는 환자 쪽에서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진료 과정의 과실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구한 소송이 여럿이고,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환자 쪽이 의학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전 의료변호사를 찾기 전에 진료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래에 소송의 쟁점, 기록과 감정, 소송 밖 조정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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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대전 의료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

병원에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해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 과실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보여야 합니다. 의료 과정은 환자가 알기 어려워, 법원은 의료상 과실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고 그 결과가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식으로 증명 부담을 덜어 주기도 합니다.

치료 자체에 잘못이 없어도 수술이나 시술의 위험과 다른 치료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주로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문제 되고, 나쁜 결과 전체를 배상받으려면 설명을 들었다면 그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까지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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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확보와 감정

환자는 병원에 자기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록이 고쳐지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원본을 먼저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과기록·간호기록·영상 자료처럼 진료의 시간 순서가 드러나는 기록을 빠짐없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다른 병원 의사에게 진료기록 감정을 맡겨 당시 처치가 적절했는지 의견을 받습니다. 감정 결과가 판단에 큰 영향을 주므로 무엇을 물을지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결과가 모호하면 보충 질의를 합니다. 손해액을 정할 때는 장해 정도를 확인하는 신체감정을 따로 거치기도 합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운영자가 수사를 받는 쪽의 사건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여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무면허 의료행위나 그 지시,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일, 환자를 소개받고 대가를 주는 행위, 금지된 의료광고 등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료기관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나 면허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고,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 비용을 돌려내라는 처분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자료가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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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소송 밖의 조정·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과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감정을 거쳐 조정안이 나옵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절차가 시작되지 않지만, 환자가 숨지거나 일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이 시작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그 내용대로 끝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은 대신 조정안에 양쪽이 동의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감정서 내용이 받아들일 만한지 따져 보고 결정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이와 다른 기관의 다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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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CASES

대전 분사무소 의료 업무사례 5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대전 의료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대전 병원에서 생긴 의료사고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병원이 있는 곳의 법원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의 주소지 법원 가운데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대전·세종·금산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천안·아산은 천안지원처럼 충남의 다른 지역은 각 지원이 맡습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단독 판사나 합의부가 사건을 맡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한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병원과의 진료 계약 위반을 이유로 청구하는 길도 있어 기간이 달리 계산될 수 있지만, 늦어질수록 기록과 기억이 흐려지므로 이상을 알았을 때 바로 기록을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민사 배상도 받기 어렵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과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처벌할 수 있지만, 민사 소송은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어도 민사에서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형사 기록이 민사 소송의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디로 항소하나요?

판사 한 명이 맡은 단독 사건은 대개 대전지방법원 항소부로 갑니다. 합의부 사건과, 단독 사건이라도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으로 갑니다.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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