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협의로 사들이지 못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길은 두 가지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소송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수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면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 취소를 구하고, 수용은 받아들이되 보상금이 적다고 보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내도 사업 진행과 수용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토지 인도 시기가 다가온다면 다른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자세히 보기 →부산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