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

부산 행정변호사

부산에서 수용재결이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부당해고 판정을 다툴 때 어느 위원회와 법원을 어떤 기한 안에 거치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가 맡았던 행정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행정소송 1심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
  • 부산 분사무소 행정 사례5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부산에서 행정 사건을 겪고 있다면

부산 분사무소는 해운대구 센텀중앙로에 있습니다. 부산에는 행정법원이 없어 부산광역시 전역의 행정소송 1심을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해운대구·기장군을 맡는 동부지원이나 강서구·사하구를 맡는 서부지원에는 행정사건 관할이 없습니다. 형사·민사와 달리 해운대구청이나 기장군이 내린 처분도 연제구 법원로의 본원에서 다투게 되며, 항소심은 같은 청사의 부산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부산 분사무소의 행정 사례는 토지와 개발사업을 둘러싼 처분, 그리고 해고 다툼이 두 축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취소를 구한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을 다투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 사건이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두 건 있습니다.

행정 사건은 처분 종류에 따라 거쳐야 할 기관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용재결은 토지보상법이,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별도 기한을 두고 있어 일반 취소소송의 90일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부산 행정변호사를 찾기 전에 받은 재결서나 판정서, 처분서의 날짜를 확인하고 아래에서 어느 단계인지 살펴보세요.

작성

GUIDE

부산 행정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협의로 사들이지 못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길은 두 가지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소송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수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면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 취소를 구하고, 수용은 받아들이되 보상금이 적다고 보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내도 사업 진행과 수용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토지 인도 시기가 다가온다면 다른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자세히 보기 →

부산 분사무소 사례 1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도로·공원 같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고시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 구역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시계획인가는 그 자체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어서, 사업 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인가가 계획 내용이나 절차상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시행자 쪽에서 인가 취소 처분을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인가가 취소되면 진행하던 보상 협의와 공사가 멈추고 사업 기간을 넘겨 버릴 수 있어, 취소소송과 함께 취소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라면 그 조건이 무엇이었고 실제로 어디까지 이행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행정처분 자세히 보기 →

집행정지 — 소송 중 처분 멈추기

행정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결과를 되돌리기 어려운 처분이라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그것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보고, 집행을 멈추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지,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분명하지는 않은지도 함께 따집니다.

여기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받기 어렵거나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를 뜻해, 돈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 중단처럼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자세히 보기 →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뿐 아니라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같은 징벌도 금지하고 있어, 해고가 아닌 부당한 징계나 인사 처분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부산 사업장이라면 금정구 공단서로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조사관이 양쪽 서면과 자료를 받아 정리하고, 심문회의에서 위원들이 당사자에게 직접 묻습니다. 판정 전에 화해가 이뤄지기도 하는데,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나중에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복직 조건이나 임금 정산 방식을 정할 때 문구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CASES

부산 분사무소 행정 업무사례 5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부산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부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부산 행정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기장군청이 내린 처분은 가까운 동부지원에 소송을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형사·민사와 달리 행정소송은 지원이 맡지 않아, 기장군이나 해운대구청이 내린 처분이라도 연제구의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처분한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라면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보상금만 더 받고 싶다면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내야 하나요?

보상금 액수만 다툰다면 재결 취소가 아니라 보상금 증감 소송을 냅니다. 토지소유자가 낼 때는 재결을 한 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피고가 되고,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수용재결 취소소송과 같습니다. 법원 감정을 거쳐 보상액을 다시 따지므로, 재결 때 감정평가에서 빠졌거나 낮게 잡힌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울산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됐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내도 되나요?

울산에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이 생긴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울산에서 일하다 해고됐다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본사와 근무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위원회에 낼지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을 거치면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나요?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이때도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수용재결이나 노동위원회 판정처럼 개별 법률이 따로 기간을 정한 처분은 그 법이 정한 기간을 따릅니다.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2412호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주차비 유료(선임 시 주차비 지원)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재결서·이의재결서, 판정서, 처분서와 그것을 받은 날짜
  • 협의 보상 때 받은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 내역
  • 실시계획인가 고시문과 인가 조건, 행정청과 주고받은 공문
  • 집행되면 생길 손해를 보여 줄 공사·계약·매출 자료
  • 해고·징계 통지서와 징계위원회 회의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