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었다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근로자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겉으로 내세운 해고 사유가 아니라 실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가 다툼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 시기와 불이익 처분 시기가 얼마나 가까운지,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대우했는지 같은 정황을 모아 노동조합 활동이 결정적 이유였다는 점을 보여야 하고, 이 입증은 신청하는 쪽이 부담합니다.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고, 계속되는 행위라면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