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

창원 행정변호사

창원과 경남에서 부당노동행위 재심, 정비사업 계획 변경, 기소유예 처분, 과태료를 다툴 때 어느 기관을 어떤 기한으로 거치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가 맡았던 행정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행정소송 1심창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
  • 창원 분사무소 행정 사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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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행정 사건을 겪고 있다면

창원 분사무소는 성산구 중앙대로에 있습니다. 경남에는 행정법원이 없어 양산시를 뺀 경상남도 전역의 행정소송 1심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고, 민사·형사에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를 따로 맡는 마산지원도 행정사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양산시의 행정사건은 울산지방법원으로 가며, 창원지방법원 판결의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이 맡되 창원지방법원 별관의 창원재판부에 행정부가 있어 창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창원 분사무소 행정 사례는 세 갈래입니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함께 다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계획 취소를 구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세 사건은 찾아갈 기관이 노동위원회, 법원, 헌법재판소로 모두 다릅니다. 창원 행정변호사를 찾기 전에 받은 서류가 판정서인지, 인가 고시인지, 처분 통지서인지부터 구분하고, 아래에서 그 서류에 맞는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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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창원 행정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었다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근로자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겉으로 내세운 해고 사유가 아니라 실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가 다툼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 시기와 불이익 처분 시기가 얼마나 가까운지,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대우했는지 같은 정황을 모아 노동조합 활동이 결정적 이유였다는 점을 보여야 하고, 이 입증은 신청하는 쪽이 부담합니다.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고, 계속되는 행위라면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세운 사업시행계획은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처분이 됩니다. 계획 내용이 바뀌면 다시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고 경미한 변경은 신고로 처리되며, 분담금이나 건축 규모, 철거 범위가 바뀌는 변경이라면 조합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다툴 때는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계획을 의결한 총회 절차나 계획 내용에 하자가 있다면 행정주체인 조합을 상대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고, 인가 처분 자체에만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인가한 행정청을 상대로 합니다. 인가·고시가 이뤄진 뒤에는 총회 결의만 따로 떼어 다투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여서, 고시가 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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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혐의가 없다고 보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본인이 혼자 청구할 수 없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을 따집니다. 청구서에는 수사 기록 가운데 어떤 증거 판단이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기록 열람·복사부터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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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과태료 이의제기

과태료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와 달리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이를 법원에 알려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다시 정합니다.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아, 행정소송과 달리 마산지원 같은 지원에서 열릴 수도 있습니다. 부과 전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을 내거나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다툴지 감경을 받을지를 먼저 정합니다.

과태료이의신청 자세히 보기 →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CASES

창원 분사무소 행정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창원 행정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마산합포구청 처분은 마산지원에 소송을 내나요?

아닙니다. 마산지원은 마산 지역의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맡지만 행정소송은 다루지 않아, 마산합포구청이나 함안군이 내린 처분도 창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 냅니다. 양산시청의 처분이라면 경남이라도 울산지방법원으로 갑니다.

행정 사건 항소심을 하려면 부산까지 가야 하나요?

창원지방법원 행정부 판결의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이 맡지만, 창원지방법원 별관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있고 여기에 행정부가 있습니다. 판결 표제에 '부산고등법원(창원)'으로 적히는 사건이 이곳에서 재판합니다. 어떤 사건이 부산 본원으로 배당되는지는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낼 수 있나요?

재심은 초심 판정에 불복한 범위 안에서 심리하므로, 초심에서 다툰 사항과 관련된 주장과 자료는 보완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초심에서 구하지 않은 구제 내용을 재심에서 새로 더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초심 신청 때부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함께 주장할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과태료를 이미 냈는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감경된 금액을 스스로 냈다면 그것으로 과태료 절차가 끝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려면 내기 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과 이의제기 기한을 함께 보고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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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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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심·재심 판정서와 그것을 받은 날짜
  • 노동조합 가입·활동 시기와 불이익 처분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
  •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고시문과 총회 소집·의결 자료
  •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와 수사 단계에서 낸 진술·자료
  • 과태료 사전통지서·부과 통지서와 받은 날짜
  • 처분으로 생기는 손해를 보여 줄 계약·매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