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

창원 상속변호사

창원·김해·마산 등에서 유언의 효력, 돌아가신 분의 빚, 상속재산 관리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지원 중 어디로 가는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상속 가사 절차창원지방법원 본원(의창·성산·진해구, 김해시) 또는 마산지원(마산합포·마산회원구, 함안·의령)
  • 창원 분사무소 상속 사례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창원에서 상속 사건을 겪고 있다면

창원에는 아직 가정법원이 없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나 유언장 검인 같은 가사 절차도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의창·성산·진해구나 김해시라면 본원, 마산합포·마산회원구나 함안·의령군이라면 마산지원입니다. 창원가정법원은 법률상 2029년 3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대륜 창원 분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0층에 있습니다.

창원 분사무소 상속 사례는 유언이 유효한지 확인해 달라는 소송, 돌아가신 분이 남긴 약정금 채무를 둘러싼 사건,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넘겨 달라는 유체동산 인도 가처분이 한 건씩입니다. 상속포기나 유류분보다는 유언과 상속재산 자체를 둘러싼 다툼이 중심입니다.

유언장이 나왔든 빚 독촉이 왔든 상속인끼리 먼저 확인할 것은 같습니다. 무엇이 상속재산이고 누가 상속인인지입니다. 창원 상속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유언장 사본, 채권자에게서 받은 서류, 돌아가신 분 명의 재산 목록을 함께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 관할과 쟁점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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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창원 상속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유언의 철회와 여러 장의 유언장

유언은 돌아가실 때까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여러 장 나왔다면 뒤의 유언이 앞의 유언과 어긋나는 부분에서 앞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보고, 유언한 뒤 그 재산을 생전에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에도 그 부분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유언이 유효한지 다투는 유언효력확인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지방법원 민사 재판부가 맡습니다. 유언할 무렵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유언하는 순간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이어서 진료 기록, 요양 기록, 작성 경위를 함께 봅니다. 유언에서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었다면 그 사람이 유언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맡습니다.

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돌아가신 분의 빚은 어떻게 나뉘나

돌아가신 분의 돈 빚은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넘어갑니다. 채권자는 상속인 각자에게 그 몫만큼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인 한 사람에게 빚 전부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끼리 '빚은 장남이 모두 떠안는다'고 협의해도 채권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어, 채권자는 여전히 각자의 상속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이미 생겨 있던 보증채무도 상속되지만, 한도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보증이라면 상속이 시작된 뒤 새로 생긴 빚까지 책임지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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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한 사람이 쥐고 있을 때

분할하기 전의 상속재산은 상속인 모두가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없어지거나 상하지 않게 지키는 보존행위는 상속인 한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빌려주거나 관리 방법을 정하는 일은 상속분의 과반수로,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일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예금은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각자 자기 몫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은행은 실무상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중품이나 서류를 한 상속인이 가져가 내놓지 않는다면 목록과 사진을 남기고, 없어질 우려가 크면 가처분을 검토한 뒤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심판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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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창원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창원 상속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마산에 사시던 어머니의 상속포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는 창원시이지만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합니다. 함안·의령도 마산지원 관할이고, 의창·성산·진해구와 김해시는 본원 관할입니다. 신고할 곳은 상속인의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유언장을 발견하면 어디에서 검인을 받나요?

공정증서로 만든 것이 아닌 유언장은 대개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검인을 신청합니다. 창원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마산지원이 맡습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해 두는 절차일 뿐 유효하다는 판단이 아니어서, 효력을 다투려면 따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양산에 사시던 아버지의 상속은 창원에서 처리하나요?

양산시는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은 울산이라,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울산가정법원에 합니다. 양산의 민사 소송도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양산시를 뺀 경상남도를 맡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돌아가신 분에게 받을 돈은 상속인들에게 청구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 각자에게 법정상속분만큼 나눠 청구해야 하므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청구할 상대와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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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유언장 사본(원본은 손대지 말고 보관)과 발견 경위
  • 유언 무렵의 진료·요양 기록
  • 채권자에게서 받은 청구서·소장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돌아가신 분 명의 예금·귀중품·차량 목록과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
  • 돌아가신 분이 보증을 섰다면 그 서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