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철회와 여러 장의 유언장
유언은 돌아가실 때까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여러 장 나왔다면 뒤의 유언이 앞의 유언과 어긋나는 부분에서 앞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보고, 유언한 뒤 그 재산을 생전에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에도 그 부분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유언이 유효한지 다투는 유언효력확인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지방법원 민사 재판부가 맡습니다. 유언할 무렵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유언하는 순간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이어서 진료 기록, 요양 기록, 작성 경위를 함께 봅니다. 유언에서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었다면 그 사람이 유언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맡습니다.
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