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뒤 외도 책임을 묻는 길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배우자의 외도 자체를 형사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가사·민사 절차가 책임을 묻는 길입니다.
상간자가 부부의 집에 드나든 경우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함께 사는 배우자 한쪽의 허락을 받아 평온하게 들어갔다면, 집에 없던 다른 배우자의 뜻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고소가 어렵다고 위자료 청구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행위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데 힘을 쏟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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