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와 형사공탁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합의금 액수가 맞지 않아 합의가 어려울 때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적어 공탁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 회복을 미루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되고, 법원이 판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돼 선고 직전에 서둘러 낸 공탁이 그대로 참작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공탁한 시점과 액수, 사과를 전한 방식까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살펴봅니다.
상해 자세히 보기 →








